블루문·탑펀드 등 P2P업체 투자 혜택 축소
온투법 8월27일 시행···개인투자자에 이익제공 금지
P2P업계 “온투법 시행 대비 위해 필수불가결한 조치”

블루문펀드 수익률 변경 안내/사진=블루문펀드 홈페이지 캡쳐
블루문펀드 수익률 변경 안내/사진=블루문펀드 홈페이지 캡쳐

제도권 진입을 두 달가량 앞둔 P2P업체들이 잇따라 수익률을 하향 조정하고 있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온투법) 시행에 미리 대비하고 건전성을 관리하기 위한 준비작업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1일 P2P업계에 따르면 블루문펀드는 이날부터 금리와 리워드(보상) 등 투자 혜택을 축소한다. 블루문펀드는 P2P금융 투자자들 사이에서 고수익·고리워드·단기투자 상품을 취급하는, 일명 ‘고고단’ P2P업체로 인기를 끌었다.

그러나 온투법 시행을 앞두고 업계 전반의 투자수익률이 줄어듦과 함께 자산건전성 관리 필요성이 커졌다. 이에 따라 블루문펀드는 리워드를 기존 9.5%에서 2%, 연이자를 15%에서 10%로 하향했다.

블루문 측은 “제도권 금융으로 편입돼 투자자에게 보다 안전하고 건전한 투자처로 거듭나기 위한 준비 작업”이라며 “불가피하게 가시적인 혜택을 축소하지만 법의 테두리 안에서 실행할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를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탑펀드 역시 이날부터 평균 수익률이 기존 16.3%에서 15%로 변경된다. 앞서 탑펀드는 지난달 1일부터 온투법 시행을 대비해 혜택을 축소시켰다. 이전에는 예치금과 탑머니 중 리워드 지급 방식을 선택할 수 있었으나 6월 1일부터는 투자에 따른 리워드를 자체 적립금인 탑머니로만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탑머니로 리워드를 받을 경우 리워드 금액의 10%를 추가 지급하던 이벤트도 종료했다.

탑펀드 측은 “법제화 이후 예치금(현금성) 리워드는 유사 수신으로 간주돼 더 이상 지급할 수 없다는 내용을 금융위원회 및 법무법인을 통해 확인했다”며 “따라서 6월 1일부터 리워드 종류에서 예치금 선택은 불가하며 탑머니로만 리워드가 지급된다”고 설명했다.

탑펀드는 투자 수수료를 받지 않으면서도 투자자에게 리워드를 제공하는 ‘고고단’ 업체로 P2P금융 이용자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았다.

높은 수익률과 리워드로 인기를 끌던 P2P업체들이 잇따라 혜택을 축소하는 배경에는 온투법 시행에 따른 규제 적용이 자리 잡고 있다. 8월 27일부터 시행되는 온투법은 P2P업체의 손실보전 및 개인투자자에 대한 과도한 리워드 등 이익제공을 금지하고 있다.

투자자들은 P2P업체들의 이러한 조치를 이해하면서도 수익률 하락에 대한 아쉬움의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이에 대해 P2P업계 관계자는 “수익률이 일부 조정되지만 온투법 시행에 발맞춰 기업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과정”이라며 “P2P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필수불가결한 조치인 만큼 P2P업체도 투자자에게 혜택을 돌려줄 수 있는 다양한 대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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