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는 알려주지 않는 납입면제 꿀팁

사진=셔터스톡
사진=셔터스톡

보험사는 보험료 납입과 관련해 다양한 할인 및 납입면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보험사와 보험설계사는 대체로 이런 내용을 가입자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하지 않는다. 때문에 납입면제 제도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가입자들은 납입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음에도 이를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몰라서 손해 보기 쉬운 보험료납입면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Q. 보험료납입면제란?

보험료납입면제란 보험가입자가 보험료 납입기간 중 재해 또는 질병을 원인으로 보험료를 납입하기 어려운 장해상태가 됐을 경우 보험사가 보험료 납입을 면제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쉽게 말해 보험료를 안 내고 평생 보장을 받을 수 있게 해준다는 규정이다. 가령 매달 내야 하는 보험료가 10만원이고 남은 납입기간이 10년일 경우, 납입면제를 받는다면 약 1200만원을 아낄 수 있다.

Q. 보험료납입면제 조건은?

보험료납입면제를 받기 위해선 약관에서 규정하는 질병과 재해로 50% 이상 장해 상태에 처했을 경우 납입면제를 받을 수 있다.

약관에서는 신체를 13개 부위, 87개 항목으로 나눠서 장해 정도를 평가한다. 가령 눈은 백내장으로 한쪽 눈의 시력을 상실했을 경우가 50% 장해에 해당한다. 실명까지는 아니더라도 교정시력이 0.02% 이하일 경우 35% 장해로 판단되며, 만약 백내장과 녹내장으로 양쪽 시력이 모두 저하됐을 경우에는 합쳐서 장해 정도가 50% 넘는 것으로 판단되면 납입면제를 받을 수 있다.

뇌손상으로 인해 한쪽 손가락과 한쪽 발가락의 움직임이 제한될 경우에도 두 신체 부위를 합해 50% 이상의 장해 상태로 판단하기 때문에 납입면제를 받을 수 있으며, 치매·정신행동장해도 약관에 따라 장해 정도가 50%가 넘는다면 납입면제 대상에 해당한다.

이외에도 생각보다 많은 경우가 50% 이상 장해에 해당하기 때문에 약관의 상세내용을 살펴보고 납입면제를 받을 수 있는지 꼭 확인할 것을 추천한다.

Q. 보험료납입면제 신청 방법은?

약관에서 정한 장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과의 의사로부터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서 청구해야 한다.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을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반드시 ‘영구장해’라는 소견이 들어가야 한다는 점이다.

장해를 입은 신체 부위가 각각 다른 부위일 경우에는 각각 다른 과에서 각각의 장해지급률을 받아서 한꺼번에 보험사에 접수하면 된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