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시장 과열·불법행위 성행 우려 높아”

잠실스포츠 마이스 민간투자사업 조감도 / 사진=국토부
잠실스포츠 마이스 민간투자사업 조감도 / 사진=서울시

 

국토교통부가 서울 송파구 잠실동 일대 스포츠·마이스(MICE) 민간투자사업 추진과 관련, 사업 영향권인 송파구, 강남구 일대에 대한 실거래 기획조사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국토부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과 한국감정원 실거래상설조사팀은 잠실 MICE 개발사업지 일대에 시장 과열과 불법행위가 성행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주변 지역에 대한 고강도 실거래 기획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조사는 잠실 MICE 개발사업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속하는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동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미성년자 거래와 업다운 계약 의심 사례 등 기존 조사대상에 더해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거래, 투기성 법인거래, 소득·잔고증명 등 증빙자료 부실제출 의심거래 등에 대해 집중조사를 벌인다.

잔고와 소득 등 증빙자료상 금액이 자금조달계획서 기재 금액보다 현저히 적은 경우에는 잔금이 납부되기 전에라도 신고 즉시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아울러 대응반은 지난달 6일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강화 방안으로 발표한 용산 정비창 부지 공공주택 공급계획 발표와 관련해 용산구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연접 지역에 대한 이상 거래에 대해서도 실거래 기획조사를 진행 중이다. 조사 대상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인근 한강로1∼3가동, 이촌동, 원효로1가∼4가동 등지다.

주요 조사대상은 허가구역에서 허가를 회피하기 위한 명의신탁 의심 거래와 허가 제외 대상 거래 중 자금조달 적정성이 의심되는 거래 등이다.

대응반은 조사 결과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사항이 드러나면 관할 구청에 통보해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편법증여와 법인자금 유용 등 탈세가 의심되면 국세청에 통보하고, 편법대출이 의심되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에 통보할 방침이다. 부동산 범죄행위가 의심되면 대응반에서 직접 수사하거나 담당 경찰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김영한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향후에도 개발사업 추진 등으로 인한 주요 과열지역에 대해서는 대응반이 해당 지역의 특성에 따라 다각도의 고강도 기획조사를 실시해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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