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방송심의소위원회 “보도 객관성 위반…전체회의 상정”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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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내 정경심 교수의 업무용 PC에서 동양대 총장의 직인 파일이 발견됐다고 보도한 SBS ‘8시 뉴스’가 법정제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4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따르면 방심위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전날 회의를 열어 지난해 9월7일 SBS 8뉴스에서 단독 보도한 “조국 아내 연구실 PC에 ‘총장 직인 파일’ 발견” 리포트가 보도의 객관성을 위반한 것으로 결론내렸다.

방송심의소위원회는 당시 동양대 총장의 직인 파일은 동양대 휴게실 PC에서 발견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SBS 8뉴스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아내인 정경심 교수의 업무용 PC에서 직인 파일이 나왔다’고 단정적으로 보도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SBS 8뉴스를 법정제재(주의)로 의결하고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상파, 보도·종편·홈쇼핑PP 등이 과징금이나 법정제재를 받을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매년 수행하는 방송평가에서 감점을 받게 된다.

그동안 SBS의 오보는 정 교수의 자녀 표창장 위조 의혹에 사건에서 영향력이 상당했다. 보도 이후 종합일간지와 경제지, 방송사, 통신사 전부에서 ‘정경심 총장 직인 파일’ 키워드를 포함한 기사가 쏟아져 나왔다. 대부분 SBS의 보도가 사실로 전제된 기사였다. 총장 직인 파일을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 오려 붙였다는 이유로 영화 ‘기생충’을 빗댄 기사도 상당했다.

보도 7개월이 지난 4월 8일, 정 교수의 9차 공판에서 검찰 측은 SBS의 보도가 정확한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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