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관련 일본제철 자산압류 공시전달 소식에 "일본정부 보복조치 나설 것" 경고
산케이 "자산현금화되면 보복 관세" 엄포···도쿄신문 "한국이 구체적 해결방안 내놓아야"

강경화 외교부장관과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이 2월15일(현지시간) 독일 뮌헨에서 한일 외교장관회담을 진행할 당시 모습
강경화 외교부장관과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이 2월15일(현지시간) 독일 뮌헨에서 한일 외교장관회담을 진행할 당시 모습

일본 언론들이 한국법원이 일제 강제징용 소송과 관련해 한국 내 일본기업 자산매각이 진행되면 한일관계가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일제히 보도하고 있다.

교도통신은 4일 대구지법 포항지원이 일본제철 자산압류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한 공시송달을 결정한 사실을 전하면서 “일본정부는 일본기업에 실제로 피해가 발생하면 대항조처를 할 방침이어서 한일 관계가 더욱 악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지난 1일 피앤알(PNR) 지분에 대한 압류명령결정 등의 공시송달을 결정했다. PNR은 포스코와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이 합작한 회사다.

공시송달이란 소송 상대방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서류를 받지 않고 재판에 불응하는 경우 법원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게재함으로써 내용이 상대방에게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공시송달 결정에 따라 오는 8월4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앞서 법원이 2018년 10월 대법원의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판결에 따라 일본제철에 자산압류 결정을 송달하는 절차를 진행했지만 그동안 일본 외무성은 이 같은 절차에 대응하지 않아왔다.

일본 대표 우익언론인 산케이신문도 이날 한국법원의 공시송달 소식을 전하면서 공시송달 효력이 발생하는 8월4일 이후에는 자산현금화를 위한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된다고 보도했다. 산케이 역시 최근 한국 대법원에서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받은 자국기업 자산의 현금화가 이뤄질 경우 일본정부가 신속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산케이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일본기업의 자산 매각에 대비해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 등의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분위기 속에 일본 도쿄신문은 일본 정부가 수출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사설을 이날 실었다. 일본 도쿄신문은 이날 ‘대한(對韓) 수출규제 재검토 기회를 살려라’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일본·한국 사이에서는 대립의 충격으로 방역 협력은 거의 실현되지 않았고 사업 관계자나 연구자들의 상호 방문조차 불가능하다”며 “(한국 수출관리 제도에) 문제가 없어졌다고 판단한다면 부분적이라도 해제를 진행해 관계개선의 실마리로 삼으면 좋겠다”고 일본 정부에 건의했다.

도쿄신문은 한국 정부에 대해서도 “(징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으면 좋겠다”며 “그것이 수출 규제 문제를 해결하는 지름길도 된다”고 논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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