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여신전문금융업법 법령해석 변경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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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영세가맹점이 아직 받지 않은 카드매출대금을 담보로 주말에도 카드사로부터 운영자금을 대출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주말에 운영자금 마련을 위해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던 영세가맹점들의 부담이 덜어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연 매출액이 3억원 이하인 영세 가맹점이 주말 동안 카드 매출 대금 일부를 받을 수 있도록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대한 법령해석을 변경했다고 3일 밝혔다.

영세가맹점이 재료비 등을 확보하지 못해 대부업체 등으로부터 고금리로 대출을 받는 사례가 잇따르자 비교적 낮은 금리로 카드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것이다.

현재 카드사는 연매출 5억원 이하 신용카드 가맹점(전체의 83.2%)에 카드 결제 후 2영업일 이내로 카드매출대금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주말과 공휴일 등 비영업일에는 자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때문에 일부 영세가맹점들은 원재료비 등 운영자금 마련을 위해 대부업체 등에서 카드매출채권에 상당하는 자금을 고금리로 차입해야 했다.

이에 금융위는 주말에 한정해 카드승인액을 기초로 카드사가 영세가맹점에 주말 대출 취급을 허용할 수 있게 법령해석을 변경했다.

이번에 허용되는 카드 매출대금 담보 대출은 영세가맹점이 목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발생한 카드승인액 일부를 카드사에 대출 방식으로 신청해 주말에 지급받고, 카드사는 다음주 화요일까지 가맹점에 지급할 카드매출대금에서 주말 대출 원리금을 차감해 자동 상환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법령해석 변경을 통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주말 영업을 위한 원재료 구입비 등 운영자금 애로 해소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며 “향후 카드사의 주말대출 운영 상황을 보며 필요시 추가적인 개선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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