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3일 등교수업 브리핑서 “학원법 개정해 제재 근거 마련”

박백범 교육부 차관이 서울 강남구 학원 밀집지역 특별점검을 위해 2일 오후 강남구의 한 학원을 방문해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이 서울 강남구 학원 밀집지역 특별점검을 위해 2일 오후 강남구의 한 학원을 방문해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학원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빨라지면서 학원법을 개정해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학원을 제재하기로 했다.

3일 교육부는 이날 열린 등교수업 관련 브리핑에서 “대대적 방역 점검에도 방역수칙 위반에 대한 법적 처벌 규정이 없어 제재에 한계가 있다”며 “학원법 개정을 통해 제재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당국은 지난 2월부터 전국 12만8000여곳의 학원·교습소를 합동·특별점검한 결과 1만356곳이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 하지만 방역수칙 위반에 대한 법적 처벌 규정이 없어 위반 학원에 대한 제재에 한계가 있다고 전한 바 있다.

학원법이 개정되면 방역수칙을 위반한 학원은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기준이 정한 벌점에 도달하면 일정 기간 영업정지 등의 처벌을 받을 전망이다.

최근 서울 학원가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다. 서울 여의도 학원에서는 최근 강사와 학생 등 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서울 양천구에서는 가족이 확진 판정을 받은 고교생이 목동 학원 4곳에 다닌 것으로 알려지면서 학원가에 비상이 걸렸다. 이에 따라 박백범 교육부 차관과 각 실·국장들은 이달 1~2일 수도권 학원에 대한 특별점검을 진행한 바 있다. 

지난 2월 이후 전국 42개 학원에선 학생과 강사 78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됐다. 반면 지난달 20일 등교 이후 어제(2일)까지 학생과 교직원 5만7000여명에 대한 진단 결과 학생 5명과 교직원 3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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