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보석→재구속→준항고 기각→구속집행정지 신청
대법원에서 별도의 구속집행정지 판단 받겠다는 취지인듯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지난 2018년 7월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지난 2018년 7월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횡령·배임 혐의로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보석이 취소돼 구속 수감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대법원에 구속집행정지 신청서를 접수했다. 보석취소 결정에 따른 검찰의 구금 집행 처분에 불복해 낸 준항고가 고등법원에서 기각되자 곧바로 제출된 서류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이 회장은 지난달 28일 대법원에 구속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는 지난 3월 2일에도 구속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이번엔 다른 변호인을 통해 별건의 신청서를 접수했다. 이 부회장은 대형 법무법인과 전관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초호화 변호를 받고 있다. 변호인으로 이름을 올린 변호사만 30여명에 달한다.

이번 신청서는 검사의 구금집행처분에 불복해 낸 준항고가 서울고법 형사20부(강영수 정문경 이재찬 부장판사)에서 기각된 직후 제출됐다. 이 회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항소심의 보석취소 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이유로 구속 6일 만에 풀려난 것에 착안해 이의를 제기했으나, 법원은 일반적인 보석취소 결정은 집행정지 효력을 갖는 즉시항고가 아닌 보통항고의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이 부회장은 ‘준항고 청구가 집행정지 효력까지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판단을 받았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별도의 구속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의사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구속집행정지는 구속의 집행력을 정지시켜서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 구속된 피고인을 친족·보호단체 기타 적당한 자에게 부탁하거나 피고인의 주거를 제한해 구속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실무에서는 중병, 출산, 가족의 장례참석 등 긴급하게 피고인을 석방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 한정해 이용되고 있다. 이 부회장은 건강상 이유를 대며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은 4300억원에 달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조세포탈, 공정거래법 위반, 입찰방해, 임대주택법 위반 등 12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 2018년 2월 구속돼 재판을 받다 같은 해 7월 보석으로 조건부 석방됐다. 1심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1억원을 선고하면서도, 방어권 보장과 건강상태 등을 이유로 보석을 유지했다. 하지만 지난 1월 항소심은 이 부회장의 형량을 징역 2년6월로 감형하면서도 보석을 취소시켰다. 보석취소로 이 회장은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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