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효율성·건전성·계획성 등 분야로 평가···책임성 분야는 참고지표로 전환
통합재정지수비율, 1~5등급 구분···지방재정분석 보고서 오는 8월 발표

행정안전부는 2일 올해부터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불용액, 이월액 등 비율을 재정 현황 평가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사진=행정안전부 홈페이지
행정안전부는 2일 올해부터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불용액, 이월액 등 비율을 재정 현황 평가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사진=행정안전부 홈페이지

정부는 올해부터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불용액, 이월액 등 비율을 재정 현황 평가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2일 지방재정분석에 불용액, 이월액 관련 평가 지표를 신설해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적인 재정 운영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재정 효율성, 건전성, 책임성 등 3개 분야의 평가 지표 중 건전성 분야 대신 계획성 분야를 신설하고, 책임성 분야는 참고지표로 전환했다. 각 분야별 평가 비중은 효율성 50%, 계획성 20%, 건전성 30% 등으로 조정됐다.

신설된 계획성 분야에는 이월·불용액 비율, 지방세수 오차 비율, 중기 재정계획 반영 비율 등 3가지 지표가 새롭게 포함됐다.

예산을 편성해놓고 쓰지 못한 불용액, 다음해로 넘기는 이월액 등의 비율 평가를 통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잉여금 규모, 적시 예산 집행 여부 등을 분석하게 된다.

세입·세출계획, 세입예산 체계적 수립·편성 등에 대한 평가는 중기재정계획, 세수 오차비율 등 지표를 통해 평가한다.

행안부는 “지자체가 초기 단계부터 꼼꼼하게 따져서 계획성 있게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했는지 평가하기 위해 평가지표를 개편했다”고 밝혔다.

건전성 분야 중 통합재정지수비율은 균형재정 정도에 따라 1~5등급으로 구분해 등급별로 점수를 부여해 평가한다. 기존에는 개별지표 점수에 따라 순위를 매기는 상대평가 방식이었다.

한편 지방재정분석 보고서는 오는 8월 발표될 예정이다.

행안부는 매년 지방재정분석을 통해 우수 지방자치단체에 특별교부세 등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다. 또한 부진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재정진단 등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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