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명령·과징금 4.6억원 부과 결정···“요기요, 거래상 지위 남용”
“배달앱의 배달음식점 상대로 한 경영활동 간섭행위는 법위반”

공정거래위원회 조홍선 서울사무소장이 2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배달 앱 '요기요'의 최저가 보장제 강요행위 제재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 조홍선 서울사무소장이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배달 앱 '요기요'의 최저가 보장제 강요행위 제재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배달앱 요기요의 최저가보장제를 시행·강요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68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배달앱은 소비자에게 인근에 위치한 배달음식점 정보를 제공하고, 배달음식점에게는 소비자의 주문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의 온라인 배달 중계 플랫폼이다. 요기요(매출액 671억4000만원)는 2017년 기준 배달의민족(매출액 1625억6500만원)에 이은 업계 2위 업체다.

공정위에 따르면 요기요는 지난 2013년 6월 26일 자사앱에 가입된 배달음식점을 대상으로 최저가보장제를 일방적으로 시행하면서, 배달음식점이 직접 전화주문, 타 배달앱 주문 등 다른 판매경로에서 더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을 금지했다.

아울러 요기요는 일반소비자에게는 요기요 가격이 다른 경로를 통해 주문한 가격보다 비쌀 경우 그 차액의 300%(최대 5000원)을 쿠폰으로 보상해 주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요기요는 자체적으로 SI(Sales Improvement)팀 등을 통해 최저가보장제 준수 여부를 관리했고, 전직원으로부터 최저가보장제 위반사례에 대한 제보를 요청하기도 했다. 또한 요기요는 직원을 일반소비자로 가장해 요기요 가입 배달음식점에 가격을 문의(mystery call)하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했다.

지난 2013년 7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요기요는 최저가보장제를 위반한 144개 배달음식점을 적발하고, 판매가격 변경, 배달료 변경 등 시정을 요구했다. 이에 응하지 않은 43개 음식점에 대해서는 계약을 해지하기도 했다.

144건 중 87건은 소비자 신고, 2건은 경쟁 음식점 신고, 55건은 요기요 자체 모니터링 등으로 적발됐다.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해 공정위는 요기요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배달음식점의 자유로운 가격 결정권을 제한해 경영활동에 간섭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요기요는 배달앱 2위 사업자로 배달음식점이 요기요를 이용하는 소비자에 접근할 수 있는 독점적 경로를 보유하고 있어 배달음식점에 대해 거래상지위를 갖는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특히 배달음식점은 복수의 배달앱을 이용하는 경향이 있어 경영활동에 간섭하는 행위라고 본 것이다.

공정위는 “본건은 거래상 지위를 가지는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인 배달앱이 가입 배달음식점에 대해 일방적으로 최저가보장제를 시행해 배달음식점의 가격결정에 관여한 행위를 부당한 경영간섭으로 보아 엄중 제재한 최초의 사례로서 의미를 가진다”며 “국내 배달앱 시장이 급격히 상승하는 상황에서 배달앱이 규모가 영세한 배달음식점을 상대로 가격결정 등 경영활동에 간섭하는 행위를 할 경우 법위반에 해당될 수 있음을 명백히 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거래분야가 급속하게 확대되고 있는바, 공정위는 본건을 계기로 배달앱 뿐만 아니라 여타 온라인 플랫폼분야에서도 지배력을 이용한 불공정거래행위가 발생하고 있는지에 대해 감시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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