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늦게 자백···법원 “국가 사법기능 작동 못하게 한 범죄”

'음주운전ㆍ운전자 바꿔치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장용준이 2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음주사고ㆍ운전자 바꿔치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장용준이 2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음주상태로 교통사고를 내고 운전자를 바꿔치기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미래통합당 장제원 의원의 아들 장용준(20)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11단독 권경선 판사 2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인도피 교사,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장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준법 운전 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

장씨는 지난해 9월7일 새벽 서울 지하철 6호선 광흥창역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 사고를 내 오토바이를 추돌한 사고를 내고도 지인 A씨(25)가 운전했다고 경찰에 허위로 진술하도록 부탁한 혐의 등을 받았다.

장씨는 A씨가 사고를 낸 것으로 허위 보험사고 신고로 보험처리를 시도한 혐의도 있다. 사고 당시 장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였다.

사고 당시 장씨는 음주 운전 사실을 부인하고 집으로 돌아갔다가 어머니, 변호인과 함께 경찰서를 찾아 자백했다.

권 판사는 “술해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황에서 운전을 해 피해자를 다치게 했고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으며 규정속도를 초과해 운전을 했다”며 “자신이 아닌 A씨에게 사고 당시 운전을 한 것으로 책임을 회피한 것은 국가 사법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용하지 못하게 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가 무겁지 않은 점, 장씨가 자수한 점,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보험 사기의 경우 미수에 그친 점을 양형에 유리하게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A씨는 범인도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사고 당시 장씨와 함께 차에 타고 있다가 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씨(25·여)도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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