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

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한 1일 서울 명동거리에서 시민들이 문닫은 상점 앞을 지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한 1일 서울 명동거리에서 시민들이 문닫은 상점 앞을 지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7월부터 승용차를 구매할 때 개별소비세 인하 폭은 축소되는 대신 100만원 한도 규정이 사라진다. 8월부터는 코로나19 피해업종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이 원래대로 돌아간다.

정부는 1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해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7월부터 승용차 구매 시 부담하는 개별소비세 인하폭을 현재 70%에서 30%로 축소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3월부터 승용차 구매 시 부과되는 개소세를 5%에서 1.5%까지 내렸다. 하반기부터는 3.5%가 부과된다.

다만, 100만원 이내였던 한도는 없애기로 했다. 이에 따라 출고가가 6700만원을 넘는 차량을 구매하면 현재는 받지 못했던 추가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코로나19 피해업종에서 사용하면 기존의 5배 이상 수준으로 확대됐던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율도 8월부터 원래대로 돌아간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액은 30%,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액은 40%로 조정된다.

앞서 정부는 3∼6월 근로자의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15→30%,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액은 30→60%,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액은 40→80% 등 한시적으로 대폭 올린 바 있다.

코로나19 피해업종에서 쓰는 신용카드·체크카드 사용액에 대해서는 기존 15∼30%에서 80%까지로 올리기로 한 바 있다.

다만 정부는 연간 카드사용액 공제 한도는 상향 조정할 예정이다.  현재 연간 카드사용액 공제 한도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는 300만원, 7000만∼1억2000만원은 250만원, 1억2000만원 초과는 200만원이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