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측의 공사계약 해지에 대한 첫 판결 사례

서울 서초구 방배동 방배5구역 재건축 사업장 모습 / 사진=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방배동 방배5구역 재건축 사업장 모습 / 사진=연합뉴스

 

정비사업조합이 시공사와의 공사계약을 적법하지 않게 해지했더라도 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은 일부만 인정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와 주목된다.

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4부(홍승면 박지연 김선아 부장판사)는 최근 GS건설 등 건설사 3곳이 서울 방배5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조합 측이 50억 원만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소송을 낸 건설사들은 컨소시엄을 구성해 2014년 방배5구역 재건축 시공자로 선정됐으나 사업비 대출 등 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협조 문제로 조합과 분쟁을 겪었다. 결국 조합은 2017년 컨소시엄에 공사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시공사를 재선정했다.

이에 기존 컨소시엄은 일방적인 계약 해지로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대리인으로 세워 애초 계약대로 공사가 이행됐다면 얻을 수 있던 이익 2000여억 원을 청구했다.

다만 재판부는 조합 측이 부적법하게 계약을 해지했고, 이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조합이 시공사 측에 배상해야 할 액수는 원고 측이 청구한 2000억 원 가운데 50억 원으로만 제한했다.

조합의 잘못으로 계약이 해지되긴 했지만 이같은 결정을 하게 된 배경에는 시공 컨소시엄 측이 각종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잘못도 있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단순한 시공사가 아니라 재건축사업의 성공을 위해 사업비 조달부터 분양까지 주요 역할을 수행하는 당사자로서 적극적이고 충실하게 조합에 협조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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