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온라인 마스크 판매업체 4곳 과징금 6000만원
일방적 주문 취소 후 높은 가격에 팔아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의 한 약국 앞을 마스크 쓴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의 한 약국 앞을 마스크 쓴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마스크 재고가 있는데도 높은 가격에 팔기 위해 일방적으로 주문을 취소한 온라인 마스크 판매업자들이 과징금 제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4개 온라인 마스크 판매사업자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6000만원을 부과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위컨텐츠, 힐링스토리, 쇼핑테그, 티플러스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4개 업체 사업자들은 지난 1월 20~30일 마스크 재고가 있음에도 11만6750매의 마스크를 공급하지 않고 소비자에게 상품이 품절됐다고 알렸다.

사업자들은 마스크 재고를 일부 확보하고 있으면서도 일방적으로 주문을 취소했다. 이후 취소한 주문보다 높은 가격에 접수된 주문에 대해 해당 재고의 마스크를 공급했다.

이에 공정위는 사업자가 공급 가능한 재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전자상거래법 제15조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선지급식 통신판매의 경우 소비자가 대금을 지급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사업자는 상품을 공급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공정위는 각 업체별로 1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월 4일부터 18일까지 마스크 수급 불안정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온라인 유통 분야의 법 위반 행위를 집중 점검했다. 이번 조치는 온라인 분야 점검 결과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가 적발된 사업자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박지운 공정거래위원회 전자거래과장은 “공정위는 향후에도 관련 시장의 모니터링을 지속하며 소비자 안전을 위협하는 사안에 대해 신속하고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라며 “이번 조치를 통해 사업자가 공급 가능한 수량을 철저히 파악해 공급 가능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 전자상거래 시장 전반의 신뢰도가 제고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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