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오전 8시 20분 소환 후 30일 오전 2시쯤 종료
檢, 조사 결과 바탕으로 재소환 여부 검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사진=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사진=연합뉴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경영권 승계를 둘러싼 의혹으로 3일만에 검찰에 재소환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7시간 30분에 달하는 긴 시간동안 조사를 받고 30일 오전 2시쯤 귀가했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는 지난 29일 오전 8시 20분쯤 이 부회장을 배임과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소환했다.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된 이 부회장은 지난 26일 첫 조사와 동일하게 모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이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 부회장의 재소환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이 부회장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면 관련자들의 사법처리 여부도 결정할 예정이다.

검찰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변경 등이 모두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진행된 불법적인 행위로 판단하고 있다. 당시 제일모직의 최대주주(23.3%)였던 이 부회장은 삼성물산의 삼성전자 지분 4.1%가 필요했고 이를 확보하기 위해 제일모직의 1주당 가치를 삼성물산의 3배 가까이로 산정해 합병을 진행했다는 주장이다. 그 과정에서 제일모직의 핵심 자회사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분식회계도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