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처리율 37.8%, 역대 최저···‘특권내려놓기’ 등 공약도 불이행
국회 선진화법 도입 후 7년 만에 ‘동물국회’ 재현···‘광장정치’·보이콧 등 기능 마비
총선 앞두고 비례위성정당 등장···우여곡절 끝 처리된 연동형비례대표제 의미도 퇴색

20대 국회가 '역대 최악'이라는 오명을 쓰며 막을 내렸다. /사진=이창원 기자
20대 국회가 '역대 최악'이라는 오명을 쓰며 막을 내렸다. /사진=이창원 기자

20대 국회 임기가 29일 종료된 상황에서 ‘최악의 국회’라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여야가 대립 상황만 이어가면서, 정작 중요한 ‘국회의 일’은 소홀했다는 지적이다.

3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대 국회에 발의된 법안은 총 2만4141건이다. 이중 약 62.2%에 이르는 1만5002건은 결국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자동폐기됐다. 이와 같은 법안 처리율(37.8%)은 19대 국회(41.7%), 18대 국회(44.4%) 등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발의된 법안 자체가 역대 국회 중 가장 많기도 했지만, 소관 상임위원회 논의 테이블에 제대로 오르지 못한 법안이 대다수라는 점에서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20대 국회는 다수의 선거공약도 지키지 못했다.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가 대표적이다. 여야는 국회의원에 대한 면책특권은 유지됐고, 불체포특권도 사실상 유명무실한 수준으로 수정하는데 그쳤다.

또한 여야가 일제히 강조했던 ‘주요 공약 불이행시 세비 반납’ 공약도 결국 ‘말 뿐인 이벤트’로 그쳤다.

20대 국회의 의정활동은 국민적 지탄을 받을 정도였다. 예산안은 4년 내내 법정시한을 넘겼고, 국회 후반기 ‘패스트트랙 정국’에서는 ‘국회 선진화법’ 도입 후 7년 만에 ‘동물국회’가 재현됐다.

국회 전반기에는 ‘탄핵정국’, ‘조기대선’ 등으로 정상적인 의정활동이 불가능했고, 이후에는 국회 보이콧, 장외투쟁 등 대립상황이 이어지면서 국회 기능은 사실상 상실됐다.

아울러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며 이른바 ‘조국정국’이 시작된 후 야당은 국회가 아닌 ‘광장정치’에 집중하기도 했다.

20대 국회는 편법도 난무했다. 무엇보다 여야는 우여곡절 끝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도를 처리해 놓고도, 지난 4‧15총선에서 각각 더불어시민당, 미래한국당 등 ‘비례위성정당’을 만들어 눈살을 샀다. 결국 총선 이후 소수 정당, 소수 목소리 반영 등 원취지가 무색해졌고,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등 ‘거대양당 체제’가 오히려 확고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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