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절한 언행·교원 품위 손상 게시물 게재 등 사유

지난 13일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학부모들이 ‘속옷 빨래 과제’ 등으로 물의를 빚은 울산 A교사를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지난 13일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학부모들이 ‘속옷 빨래 과제’ 등으로 물의를 빚은 울산 A교사를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초등학교 1학년 제자에게 ‘속옷 빨래’ 과제를 내고 SNS 상에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해 물의를 빚었던 초등학교 교사가 최고 징계 수위인 ‘파면’ 처분을 받았다.

울산시교육청은 29일 오전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를 열고 A교사의 파면 처분을 결정했다. A교사의 징계 사유는 ▲학생과 동료교사에 대한 부적절한 언행 ▲SNS에 교원 품위를 손상시키는 게시물 게재 ▲교원 유튜브 활동 복무지침 위반 ▲영리업무 및 겸지금지 위반 등으로 알려졌다.

A교사는 지난달 SNS 단체대화방을 통해 ‘우리반에 미인이 너무 많다’, ‘매력적이고 섹시한’ 등의 표현을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 사용해 큰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또한 학생들에게 ‘자신의 속옷 빨기’를 과제로 내주고 관련 사진을 함께 올리도록 했다. 이어 학생들이 속옷을 세탁하는 과정을 사진으로 제출하자 ‘이쁜 속옷, 부끄부끄’, ‘분홍색 속옷, 예뻐요’ 등과 같은 댓글을 달기도 했다.

논란이 일자 울산교육청은 A교사를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경찰에 신고하고 징계위에 중징계를 요청했다. 현재 울산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계는 A교사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아동복지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일을 그만두더라도 연금과 수당을 모두 받을 수 있는 ‘해임 처분’과 달리 파면 처분을 받은 교사는 연금과 퇴직수당을 50%만 받을 수 있다. 이러한 결정에 불복할 경우 A교사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 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소청이 기각되면 행정소송까지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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