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개원 이후 최우선 처리법안 경쟁적 발표···핵심은 ‘코로나19 사태’ 지원 법안
통합 ‘코로나19 패키지 법안’ 발표···민주, ‘5대 분야·80대 입법과제’ 제시
개원 초반 불필요한 대립 상황 만들지 않을 전망···3차 추경안·원구성 등 ‘변수’

오는 30일 개원을 앞두고 있는 21대 국회의 1호 민생경제법안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사진=이창원 기자
오는 30일 개원을 앞두고 있는 21대 국회의 1호 민생경제법안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사진=이창원 기자

오는 30일 21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여야는 최우선 처리 법안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악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새로운 국회의 ‘1호 민생경제법안’에 관심이 모아진다.

미래통합당은 29일 국회에서 당선인 총회를 갖고 ‘코로나19 위기 탈출을 위한 민생지원 패키지법’을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종배 통합당 정책위의장은 “‘민생지원 패키지법안’을) 6월 1일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그는 ▲코로나19 방역 등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의료기관·사업자 등 지원책 ▲대학원생·대학생 등 학비 해결책 ▲아이 돌봄 문제로 인한 유급휴가자·사업자 등 지원책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지원책 등이 패키지법안에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직 당내에서는 해당 법안에 대한 일부 반대 의견도 존재하지만, 법안 발표 목표 시기인 1일 전까지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지난 27일 당선인 워크숍에서 21대 국회 ‘5대 분야·80개 입법과제’를 발표했다. 민주당은 이들 과제 중 경제, 민생 현안 등 관련 법안을 우선적으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해당 법안에는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 고용보험 확대 등 ‘코로나19 사태’ 대응 차원의 법안과 ‘포스트 코로나 정국’ 대비 차원의 디지털 기반 산업혁신성장법, 그린뉴딜기본법, 대‧중소기업 상생법, 해외진출기업 복귀법 등이 거론된다.

특히 이들 법안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한국판 뉴딜’ 정책의 포석 성격이 크고, ‘코로나 정국’ 속 조속한 처리가 필요한 만큼 가장 먼저 국회 문턱을 넘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근로기준법 ▲온종일 돌봄법 ▲산업재해보상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 ▲공정거래법 ▲종합부동산세법 등 20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민생법안 등도 함께 21대 첫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느 때보다 민생경제에 대한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 이와 관련된 법안이 최우선적으로 통과될 것”이라며 “지원 방법 등에 대해서도 여야가 큰 차이가 없는 만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논의과정에서 큰 갈등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21대 국회 초반에는 변화된 국회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집중할 가능성이 높고, 총선을 통해 ‘거여야소 정국’이 구성돼 불필요한 대립 상황을 만들지 않을 것”이라며 “무쟁점 민생경제 법안 다수를 신속히 처리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다만 정치권 일각에서는 3차 추가경정예산안, 국회 원구성 등이 민생경제법안 처리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통합당 한 관계자는 “총선 이후 민주당의 고압적인 태도가 자주 목격된다. 이는 21대 국회 협치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못한 태도”라며 “원구성 문제만 해도 민주당의 몇몇 발언들은 야당과의 갈등을 부추기 위한 목적으로 보이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3차 추경안과 관련해서도 야당은 ‘재정건전성’ 문제를 숙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고 있지만, 정부, 여당은 ‘문제가 없다’는 말만 반복하며 사실상 무시하고 있다”며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했다하더라도 의정활동에 차질을 빚게 만드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