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보험과 연금보험의 차이점 알아보기

사진=셔터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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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대비를 위해 가입이 추천되는 연금저축보험과 연금보험. 많은 이들이 가입하는 상품이지만 이름도 유사하고 세제 혜택도 있다 보니 두 상품을 혼동하는 금융소비자들이 많다. 헷갈리기 쉬운 연금저축보험과 연금보험의 차이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 세금 혜택의 차이

두 상품의 가장 큰 차이점은 세액공제를 받는 시점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연금저축보험은 매년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는 상품이고, 연금보험은 최종 연금 수령 시 세금 면제를 받는 상품이다.

연금저축보험은 매년 연말정산에서 납입 금액 기준 연 400만원 한도로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의 경우 1년간 낸 보험료의 13.2%, 5500만원 초과 시 16.5%의 공제율로 연 최대 66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연금 수령 시 수령액에 대해 3.3%~5.5%의 소득세가 부과된다.

반면 연금보험은 연금을 받을 때 소득세를 내지 않고 이자에 대해서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보험과 같이 매년 이뤄지는 연말정산에 대해선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는 없지만 최종적으로 연금을 받을 때 부과되는 소득세 등이 없어 연금수령액에 대한 세금은 따로 없다.

◇ 세금 혜택을 받기 위한 조건

두 상품은 세금 혜택을 받기 위한 조건에서도 차이가 있다.

연금저축보험은 보험료를 최소 5년 이상 납입하고 만 55세 이후 연금을 한 번에 받는 것이 아닌, 10년 이상 연금으로 받는 조건으로 가입해야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연금보험은 보험료를 5년 이상 납입하고 연금을 받기 전까지 계약을 10년 이상 유지해야 보험 차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가입 시 주의사항

두 상품의 한 가지 공통점은 중도해약을 하게 되면 손해가 크다는 점이다.

연금저축보험은 가입 후 5년 이내에 해지하게 되면 그동안 세액공제를 받은 보험료 총액에 대해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된다. 가입자가 낸 돈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기타소득세가 부과되며, 이 세금은 해지환급금이 납입원금보다 적은 상황에서도 부과되기 때문에 손해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연금보험은 세액공제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10년 이내에 해지를 한다고 해도 기타소득세가 부과되지는 않는다. 다만, 해지할 때 납입원금보다 해지환급금이 더 많을 경우 이자수익이 발생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 차액에 대해서 이자소득세가 부과된다.

두 상품 모두 노후대비와 세금 절약 등의 이점이 있지만 연금저축보험은 최소 5년, 연금보험은 최소 10년을 유지하지 못하면 이익보다 손해가 더 크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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