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 이하 학생, 주당 구매량 ‘3개→5개’···민간 유통 확대·제한적 수출 허용

서울 시내 한 약국 앞에서 시민들이 공적 마스크를 사기 위해 줄을 서 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
서울 시내 한 약국 앞에서 시민들이 공적 마스크를 사기 위해 줄을 서 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

내달 1일부터는 출생 연도와 관계없이 모든 요일에 공적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일주일에 3개로 제한됐던 구매수량도 만 18세 이하 학생들에 한해 5개로 늘어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적 마스크 제도 개선 조치’를 발표했다. 앞서 지난 2월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국민들의 마스크 수요가 급증하자 정부는 긴급수정조치를 발동해 지금까지 수급관리에 힘을 기울였다.

그 결과 국내 마스크 수급은 빠르게 안정세에 접어들었다. 지난달 첫주부터 공적 마스크 구매자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기 시작해 신규 감염이슈 발생 시에도 구매량은 주간 4000만개 수준으로 유지됐다. 반대로 생산량은 크게 증가해 5월 3주 기준 하루 평균 1466만개를 기록했다.

이에 정부는 마스크 구매 편의성 제고를 위해 요일별 구매 5부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다만 공평한 구매를 위해 마스크 중복구매 확인 제도는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출생연도에 맞춰 마스크를 구매할 필요는 없지만 기존처럼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공인 신분증을 지참한 후 약국 또는 농협 하나로마트, 우체국 등을 방문해야 한다.

1인당 최대 구매 개수도 주당 3개로 유지된다. 대신 등교 수업에 맞춰 학생들이 안심하고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18세 이하(2002년 이후 출생자) 초·중·고 학생과 유치원생들은 주당 5개까지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정부는 본격적인 더위에 대비해 수술용(덴탈) 마스크 생산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생산 인센티브를 확대해 증산을 유도하는 한편 공적 의무공급 비율을 80%에서 60%로 낮춰 민간부문으로의 유통도 늘려나갈 계획이다. 민간 유통 확대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시장 교란 행위,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마스크 수급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해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방침이다.

지난 3월부터 원칙적으로 금지됐던 마스크 수출도 생산량의 10% 이내에서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대량 수출에 따른 수급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건용 마스크 생산업자 또는 이들과 수출 계약을 체결한 전문 무역상사만 수출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수술용 마스크는 수출 대상에서 제외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장기적 코로나19 대비를 위해 6월부터 9월 말까지 마스크 약 1억개를 비축할 계획”이라며 “향후 마스크가 긴급하게 필요한 상황이 다시 도래할 경우 비축물량을 활용해 국민들에게 마스크를 신속하게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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