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매제한 임박에 물량 쏟아내는 영향, 공급물량 전년比 40% 이상 증가 예상

이달 경기도 고양시에서 분양한 DMC리버파크자이 견본주택에서 내방객이 단지 모형도를 보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이달 경기도 고양시에서 분양한 DMC리버파크자이 견본주택에서 내방객이 단지 모형도를 보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올 여름 주택 분양시장이 후끈 달아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8월부터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의 민간 택지 대부분에서 분양권 전매를 금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분양업계가 전매강화 시행 시점에 앞서 8월 이전 분양을 서두르는 영향이다. 수요자 입장에서도 투자를 할 수 있는 막바지 기회인만큼 청약인원도 대거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29일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6∼8월 전국에서 총 6만7748가구가 일반에 분양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물량(4만7829가구)에 견주어보면 41.6% 급증한 수준이다. 이 기간 수도권에서 3만6665가구, 5개 광역시 1만8449가구, 그 외 지방 도시 1만2634가구가 청약을 받는다. 수도권 신규 청약 아파트 가구 수는 지난해 여름보다 1만2000여 가구, 5개 광역시는 2000가구 이상 늘어난다.

공급물량 증가한 배경의 중심에는 정부의 전매 정책 변화가 있다. 현재 수도권이나 광역시에서 규제지역이 아니면 분양권 전매제한기간은 6개월이어서, 청약에 당첨된 뒤 6개월만 지나면 분양 가격에 웃돈을 얹어 팔 수 있다. 실제 국토교통부는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수도권과 광역시 민간택지에서 20 대 1이 넘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아파트의 청약 당첨자 4명 가운데 1명은 분양권을 6개월 내 다시 판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8월부터는 수도권과 지역 민간택지에 공급되는 주택의 분양권을 되팔 수 있는 기간이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까지로 늘어나게 된다. 이를 어기면 분양권 당첨 취소는 물론이고 공인중개사까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3000만 원까지 물 수 있다.

이같은 변화는 분양업계에 적지 않은 충격으로 다가올 전망이다. 때문에 분양업계에서는 주택산업이 상당히 위축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최근 대한주택건설협회는 분양권 전매제한 강화 규제 재검토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주택분야 10대 과제’를 정부 당국과 국회 등 관계부처에 전달한 바 있다. 여기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유예기간도 7월 28일 종료됨에 따라 건설사들의 분양 러시와 이후 위기 우려를 부추기고 있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추가적인 규제가 언제 또 나올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분양을 미룰 수 없어 앞당겼다”고 말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여름은 연중 분양 비수기로 꼽히는 계절이지만 올해는 시행령 개정 이전에 분양을 서두르는 곳이 증가하며 평년보다 많은 물량이 쏟아질 것”이라며 “전매제한 확대 시행 이전에 분양받아 1회 전매 기회를 잡으려는 청약자들로 경쟁이 치열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시장도 호응하고 있다. 청약자들은 비슷한 조건이라면 전매가 가능한 아파트를 분양받기를 원할 것이므로 건설사들 역시 가급적 분양권 전매 금지 시행 전 분양 물량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분양 물량 증가와 더불어 청약 경쟁도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 하루 전인 27일 기준 5월 청약경쟁률을 살펴보면 서울 86.55대 1, 경기 26.22대 1, 인천 10.82대 1 등으로 높은 매수심리를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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