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 지원을 위해 조기 추진

국세청 세종청사/사진=시사저널e
국세청 세종청사/사진=시사저널e

 

국세청이 납세자가 더 내고 찾아가지 않은 ‘잠자고 있는 세금’을 돌려주겠다며 팔을 걷어붙였다. 금액만 무려 1434억원으로 주소 이전이나 더 낸 사실조차 몰라 안 찾아간 사례가 대부분으로 전해진다. 코로나 여파로 신음하는 납세자들에게는 단비같은 소식일 수밖에 없다.

29일 세무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매년 진행하는 미수령 환급금 찾아주기 캠페인을 전년보다 한 달 앞서 시행했다. 코로나19로 여파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들이 많다는 이유다. 국세청은 기존 우편이나 전화로 하던 미수령환급금 안내를 휴대전화 '모바일우편' 시스템까지 더해 납세자의 편의를 확대했다. 몇 가지 확인절차를 완료하면 단 몇분 만에 환급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세청이 일정까지 앞당겨 납세자의 '세금 찾아주기 서비스'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국세청의 환급 서비스 세정홍보는 종종 뉴스를 통해 접할 수 있다. 이번 캠페인과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이 그 예인데 둘의 성격이 조금 다르다. 

국세청은 국세기본법에 따라 납세자가 과·오납한 세금을 다시 돌려줄 때 이자까지 얹혀서 줘야 한다. 이자율은 시행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매년 인하되는 추세다. 올초 정부는 시행규칙을 다시 개정, 국세환급금가산금 이자율을 연 2.1%에서 1.8%까지 내렸다.

부가세 조기환급의 경우 공급받은 재화나 용역에 포함된 매입세액 신고분을 돌려받는 개념으로, 환급받을 때 이자를 포함하지 않는다. 국세청 출신의 한 세무업계 관계자는 “부가세 조기환급은 이자를 안줘도 되지만 납세자가 더 낸 세금은 이자를 반드시 줘야한다”고 말했다.

참고로 국세청이 이자를 받을 땐 과연 얼마를 받을까. 이는 납세자가 밀린 세금을 납부할 때 추가적으로 내야하는 이자로, 법에서는 ‘납부지연가산세’라고 부른다. 현행 법에서 정한 납부지연가산세 이자율은 연 9.125%다. 국세청 내 줄 때와 받을 때의 이자율 차이가 약 5배 정도 된다.

국세청의 납부지연가산세 이자율(9.125%)은 평균 3%대인 시중은행의 여신금리하고도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그러나 납부지연가산세는 국세환급가산금과 달리 일종의 ‘징벌적 성격’으로, 시중은행의 연체이자로 이해해야 된다는 게 국세청의 입장이다. 납부지연가산세와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의 괴리를 좁히려는 움직임이 국회에서 있지만 현재 상임위에 계류된 법안이 그대로 묻힐 가능성이 매우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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