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간 본사 압수수색 실시···배출가스 인증자료 확보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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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배출가스 조작 혐의를 받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본사를 압수수색하며 본격 수사에 나선다.

2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한윤경)는 전날부터 이날 정오까지 서울 중구에 있는 벤츠코리아 본사를 압수수색해 배출가스 인증 관련 자료 등을 확보했다.

앞서 환경부는 벤츠가 2012~2018년 국내에서 판매한 경유차 12종 3만7000여대에 배출가스 조작 프로그램을 설정한 사실을 확인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벤츠 경유차는 질소산화물 환원 촉매(SCR)의 요소수 사용량을 감소시키거나 배출가스 재순환장치 가동률을 낮추는 방식으로 배출가스를 조작한 것으로 파악됐다. SCR은 배기관에 요소수를 공급해 질소산화물을 물과 질소로 환원해주는 장치다.

적발된 벤츠 차량은 총 3만7154대이며 ▲C200d ▲GLC220 d 4Matic ▲GLC250 d 4Matic ▲ML250 BlueTEC 4Matic ▲GLE250 d 4Matic ▲ML350 BlueTEC 4Matic ▲GLE350 d 4Matic ▲GLS350 d 4Matic ▲GLE350d 4Matic Coupe ▲S350 BlueTEC L ▲S350 BlueTEC 4Matic L 등 12종이다.

관련해 벤츠코리아는 77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한편 벤츠코리아는 이번 압수수색에 대해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할 계획이며, 조사에 최대한 협조하겠다”며 “환경부에 대해서는 불복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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