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본문]

 

1.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불안정성이 커지자 정부가 전 국민이 고용보험에 가입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 우선 지난 20일 고용보험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예술인도 연내 고용보험에 가입해 실직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3. 고용보험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가입하는 보험인데 실업 또는 소득 감소분을 보전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4. 고용보험에 가입되면 고용유지지원금, 실업수당, 직업 훈련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5. 고용보험료의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가 반반씩 부담하게 됩니다. 


6. 하지만 고용보험 가입 대상자가 아닌 특수고용직 근로자, 프리랜서의 경우 사용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7. 이들을 고용보험 대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은 21대 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인데요. 이에 대한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8. 사용자를 특정할 수 없어서 가입 조건이 애매하고 재정 부담이 크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9. 만약 고용주를 특정하기 힘든 상태에서 전 국민이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고용주라고 보기 어려운 이들이 고용주가 돼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10. 문재인 대통령,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까지 강력하게 전 국민 고용보험을 주장하는 가운데 앞으로 특고, 프리랜서 운명이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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