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쇼핑몰 판매금 가로채고 말 구입 등에 사용한 혐의

/ 출처=스킨푸드 공식 SNS 갈무리.
/ 출처=스킨푸드 공식 SNS 갈무리.

회삿돈 약 12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윤호 전 스킨푸드 대표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이정민 부장판사)는 2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 전 대표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조 전 대표는 2006년 3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회사 온라인 쇼핑몰 판매금을 자신이 설립한 개인사업체에 지급하도록 하고 조카가 사용할 말 구입비와 관리비를 자회사 돈으로 내게 하는 식으로 약 12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조 전 대표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며 범행 기간이 길고 손해가 상당하다는 점에서 죄질도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개인적으로 구입한 말 관리비와 진료비를 자회사가 지급하게 해 재산상 손해를 입혔고 스킨푸드 회생절차 진행 중에도 온라인 매출대금을 개인 계좌로 받았다”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스킨푸드와 자회사가 입은 재산상 손해는 유통점, 가맹점, 협력업체 등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는 이들의 피해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스킨푸드 브랜드를 만든 대가로 온라인 쇼핑몰 수익을 가지기로 했다는 조 전 대표 측 주장에도 재판부는 “스킨푸드 상표권은 주식회사 법인에 귀속되는 것이며 이를 혼자 창안했다는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또 “가맹점, 유통점 등 다양한 이해관계인이 있어 주식회사 스킨푸드의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의무를 위반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가맹점 사업자들의 피해가 완전히 회복됐다고 보기 어렵고 이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는 점도 양형에 불리하게 반영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조 전 대표가 2004년 설립한 스킨푸드는 유동인구가 많은 곳을 중심으로 점포망을 구축해 ‘1세대 화장품 로드숍의 신화’로 불렸다. 그러나 해외 시장 투자 실패와 업계 경쟁 심화 등으로 2018년 10월 회생절차를 밟았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