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피해자 진술 신빙성’ 인정···“일관되고 합리적인 진술 배척 안돼” 판례 재확인

여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치킨 프랜차이즈업체 '호식이두마리치킨'의 최호식 전 회장이 지난해 2월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여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치킨 프랜차이즈업체 '호식이두마리치킨'의 최호식 전 회장이 지난해 2월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대형 치킨 프랜차이즈 ‘호식이두마리치킨’의 최호식 전 회장이 비서 성추행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 받았다.

직접증거가 없는 성범죄 사건이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논리와 경험칙상 합리적일 경우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해 증거로 받아들이는 판례가 재확인된 사례다.

28일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성폭력범죄 처벌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회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로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수강명령도 확정됐다.

대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보아 피고인이 업무상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했다고 판단한 원심에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최 전 회장은 2017년 6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 일식당에서 여성 비서와 단 둘이서 식사를 하다가 ‘러브샷’을 한 뒤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피해자가 호텔에서 뛰어나와 택시에 타려 하자 최 전 회장이 쫓아가다가 행인에게 제지당하는 모습이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통해 공개되기도 했다.

최 전 회장은 신체 접촉은 동의 하에 자연스럽게 이뤄졌던 것이고, 피해자와 목격자가 착각·거짓 진술을 했다면서 재판 내내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1·2심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고 증거로 사용했다. 피해자 등의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춰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된다는 대법원 판례가 근거가 됐다.

1·2심은 “최 전 회장이 두 사람만의 저녁을 마련해 술을 권하는 등 관계를 주도했고, 사실상 피해자가 자리에서 벗어날 수 없게 했던 점 등을 보면 자연스럽게 신체 접촉이 이뤄졌다는 주장은 모순된다”고 지적 했다.

또 “피해자 진술은 중요 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라며 “일부 바뀐 부분이 있더라도 진술 신빙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이 두 사람만의 저녁을 마련해 술을 권하는 등 관계를 주도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평소 호감을 표시했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덧붙였다.

대법원도 이같은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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