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코 공대위에 유권해석 요청 회신···‘감독규정 상 5가지 절차 충족’ 전제

지난 2018년 서울 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열린 키코(KIKO) 사기사건 검찰 재고발 기자회견 현장/사진=연합뉴스
지난 2018년 서울 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열린 키코(KIKO) 사기사건 검찰 재고발 기자회견 현장/사진=연합뉴스

금융당국이 은행권의 키코 피해 배상이 은행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놨다.

금융위원회는 27일 키코공동대책위원회가 요청한 ‘키코 관련 은행법 유권해석’을 회신하며 “일반인이 통상적으로 이해하는 범위내에서 은행이 키코 피해기업에 대해 지불하는 것은 ‘은행법 제34조 2’를 위반하는 것이 아님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은행법 제34조 2에서는 은행이 은행 업무(부수·경영업무 포함)와 관련해 ‘정상적인 수준’을 초과해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불건전 영업행위’로 금지하고 있다. 정상적인 수준을 파악하는 기준은 ▲은행업 감독규정 제29조의 3 제1항에 따른 절차 충족 ▲일반인이 통상적으로 이해하는 수준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감독규정에 명시돼 있는 절차는 ▲준법감시인 사전보고 ▲이사회 의결 ▲사후 이사회에 정기적으로 보고 ▲내부통제기준 운영 ▲10억원 초과시 홈페이지 등에 공시 5가지다.

이러한 금융위의 유권해석은 신한은행과 하나은행, 대구은행 등 키코 피해 배상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못한 은행들의 판단에 일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이들 은행들은 키코 피해 배상이 배임에 해당할 수도 있다는 이유로 결정을 미뤄왔다.

앞서 지난해 12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6개 은행(신한, 하나, 우리, 대구, 씨티, 산업)이 키코 피해기업 4곳에게 총 256억원을 배상해야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 하지만 이중 우리은행만이 권고안을 받아들였으며 씨티은행과 산업은행은 배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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