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등 고용보험 가입 기반 마련 방침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은 27일 자영업자 등에 대한 고용보험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은 27일 자영업자 등에 대한 고용보험 관련 법 개정을 내년까지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 관련 법 개정을 내년까지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은 27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인 워크숍 강연에서 이같은 계획을 소개했다.

구체적으로 고용보험 적용 범위에 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 등 특수고용자 약 63만명을 올해 내로 추가하고, 내년에는 자영업, 무급가족종사자 약 680만명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 기반을 만들고, 소득, 징수체계 등 파악하겠다는 계획이다.

사회 안전망과 관련해 김 수석은 “그동안 일자리의 질적·양적 향상, 고용 안전망 맞춤형 지원 등에서 성과가 있었는데 코로나19로 과제가 더 많아졌다”며 “고용보험과 취업 지원을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수석은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비대면 의료와 관련해서는 “제한적 범위 내에서 비대면 진료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라며 “목적은 공공보건 증진을 위한 것이고 영리화나 산업화 목적은 전혀 없다”고 일축했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