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위 ‘지역인재 의무채용 대상 기관 확대 방안’ 의결
수자원공사, 조폐공사, 철도공사 등 21개 기관 추가

사진은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3월 10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취임식을 하는 모습. / 사진=국가균형발전위원회
사진은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3월 10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취임식을 하는 모습. / 사진=국가균형발전위원회

지역인재를 의무 채용해야 하는 공공기관 수가 늘면서 지역 대학 출신자들의 공공기관 취업문이 넓어진다.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3차 균형위원회 본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지역인재 의무채용 대상 기관 확대안’ 등을 의결했다.

이에 지역인재 의무채용 대상 기관은 기존 109개에서 130개로 늘었다. 신규 대상 기관은 국방과학연구소,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조폐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등 21개 기관이다.

지역인재 의무채용 제도에 따라 지방 10개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들은 신입사원을 뽑을 때 일정 비율을 해당 지역 대학 출신자로 채용해야 한다.

지역인재 의무채용 제도 대상에 새로 추가된 기관들은 기존 대상 기관들과 연도별 의무채용 비율을 다르게 적용한다. 시행 시기 차이를 감안한 조치다.

신규 대상 기관들은 올해 비율 18%이며 연차별로 3% 포인트씩 오른다. 시행 5년차 이상 부터 30%를 유지한다. 기존 기관들은 2018년 의무채용 비율 18%로 시작해 연차별로 3%포인트씩 올랐다.

또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시·도 간 협력권산업 육성을 통한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지역주도로 산업 특성과 여건 등을 고려해 협력산업 5개를 선정했다. 선정된 협력산업은 친환경스마트조선해양플랜트, 전기자율차, 바이오진단치료의료기기, 디지털헬스케어, 에너지신산업 등이다. 여기에 예비타당성조사 절차를 거쳐 2022년부터 5년간 9806억원(국비 635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내 유턴 기업의 지역 유치도 강조됐다.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은 “국내에 돌아오려는 기업들을 지역에 유치함으로써 코로나 사태를 지역 발전의 전환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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