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전 대표 두 차례 반성문 제출···‘진지한 반성’은 양형 감경 요소
피해자들 ‘엄벌요구’ 탄원서는 가중 요소···28일 오전 1심 선고

/ 출처=스킨푸드 공식 SNS 갈무리.
/ 출처=스킨푸드 공식 SNS 갈무리.

회삿돈 약 12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윤호 전 스킨푸드 대표에 대한 1심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양형 가감을 위한 ‘호소’가 이어지고 있다.

조 전 대표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해 유죄 선고가 불가피한 상황에 재판부가 유불리한 사정을 어떻게 참작할지 주목된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조 전 대표는 지난달 24일과 지난 19일 두 차례에 걸쳐 자신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이정민 부장판사)에 반성문을 제출했다.

조 전 대표를 변호하는 법무법인 측도 지난 26일 참고자료로 탄원서 등을 냈다. 오는 28일 오전 10시30분 1심 선고를 앞두고 최대한 선처를 받기위한 조치로 보인다.

재판에서 피고인의 반성 여부는 중요한 양형 참작 사유로 꼽힌다. 조금이라도 가벼운 형량을 받아내기 위해 피고인들은 재판부에 반성문을 써서 제출한다. 일반적으로 범행의 동기, 자신의 상황, 심정, 향후 마음가짐 등이 담긴다.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 여부는 대법원 양형기준에도 명문화돼 있다. 횡령·배임범죄의 양형기준을 살펴보면 행위자의 ‘진지한 반성’ 및 ‘형사처벌 전력 없음’은 일반양형인자로서 감경요소다. 반면 변명으로 일관한 반성문은 오히려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반성의 ‘진의’를 의심받기 때문이다.

피해자인 회사가 제출한 처벌불원 탄원서 역시 유리한 양형 요소가 된다. 법률적으로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고려돼 특별 감경인자와 집행유예의 주요 참작 사유다. 주요경영진의 배임·횡령 범죄에서 감경인자로 회사의 처벌불원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법조계 의견도 상당하다.

조 전 대표의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도 잇달아 제출되고 있다. 피해자인 가맹업주, 납품업체, 유통점주들은 약 40회에 걸쳐 재판부에 조 전 대표의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는 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다. 가맹업주·유통점주 등 피해자들은 조 전 대표의 재판마다 출석해 엄벌을 요구하기도 했다.

조 전 대표는 회사에 122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006년부터 2018년까지 스킨푸드의 온라인 쇼핑몰 판매금을 자신의 계좌로 지급받고 그중 약 113억원을 회사에 돌려주지 않고 가로챈 혐의, 지난 2011년 조카에게 주려고 말 두 필을 사들인 뒤 구입비와 2016년 11월까지 관리비, 진료비 등 총 9억원 가량을 스킨푸드의 자회사 아이피어리스가 지급하게 한 혐의 등 크게 두 갈래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사건 피해액이 100억원이 넘는 고액이며, 납품업체와 가맹점주, 유통업주들의 피해가 큰 점을 고려해 달라”며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조 전 대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여러 참작사유가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조 전 대표가 2004년 설립한 스킨푸드는 유동인구가 많은 곳을 중심으로 점포망을 구축해 ‘1세대 화장품 로드숍의 신화’로 불렸다. 그러나 해외 시장 투자 실패와 업계 경쟁 심화 등으로 2018년 10월 회생절차를 밟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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