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공정거래협약 평가 가점 적용···가맹본부에는 정책자금 우대 조건 지원

2016년 3월 2일 인천시 남동구의 남동공단 모습. / 사진=연합뉴스
2016년 3월 2일 인천시 남동구의 남동공단 모습. / 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하도급업체에 금융 지원 등에 나서는 대기업에 대해 공정거래협약 평가 가점 등 상생협력을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공정위는 대기업이 코로나19 피해 하도급업체에 금융 등의 각종 지원을 하는 경우 공정거래협약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공정거래협약이행평가기준을 개정해 올해 평가부터 즉시 적용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공정위는 하도급업체 지원기업에 최대 5점의 가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피해 하도급업체에 금융 지원을 하는 경우 배점을 상향 조정했다. 제조업은 기존 7점에서 9점으로, 식품업은 6점에서 8점으로 높였다.

공정거래협약이행평가에서 90점 이상의 점수를 받으면 공정위의 직권조사 면제, 벌점 감경 등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공정위는 경영 여건이 어려워진 가맹점에 로열티를 감면해주거나 판촉비를 인하해준 가맹본부에 ‘착한 프랜차이즈’ 확인서를 발급하고 정책자금을 우대 조건으로 지원한다. 공정위는 이와 관련해 정책자금 지원 요건과 절차 등도 발표했다.

공정위는 여행, 예식 등 대규모 감염병 발생 시 위약금 분쟁이 빈발한 업종을 대상으로 계약해제·변경 시의 위약금 감면기준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현재는 천재지변, 자연재해 등에 따른 면책규정만 존재하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감염병 발생에 따른 분쟁해결 기준에 대해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1분기 개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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