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율 상향·주택임대료 상한제 및 계약갱신권 도입 등 논의될 듯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전경 / 사진=이창원 기자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전경 / 사진=이창원 기자

 

오는 30일 제 21대 국회 임기가 시작된다. 업계에서는 20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폐기된 다수의 부동산 시장 정책이 21대 국회에서 재논의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종부세율 상한 및 임대차보호법 시행에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시장에서 가장 예의주시 하는 것은 종부세율 인상안이다. 이는 12‧16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정우 의원을 통해 대표 발의됐다. 업계에서는 법안이 통과된 이후 올해 납부분에서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했다. 때문에 종부세 인상을 부담스러워 하는 일부 소유자들이 던지는 급매물로 지난달까지 서울 강남권에는 시세보다 몸값을 대폭 낮춘 매물이 쏟아지기도 했지만 야당의 반발로 무산됐다.

20대 당시 종부세율 인상안 법안은 ▲일반 주택 세율 0.1∼0.3%포인트 인상 ▲3주택 이상 및 조정 대상 지역 2주택 이상 세율 0.2∼0.8%포인트 인상 ▲조정 대상 지역 2주택자 세 부담 상한을 200%에서 300%로 확대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다. 고정수입이 없는 고령자를 배려해 60세 이상 1주택자에 한해 공제율을 높이고, 최소 5년 이상 장기보유시 적용되는 공제율과 고령자 공제율 합산 상한을 70%에서 80%까지 높이는 방안도 담겨있었다. 여당은 20대 국회 종료로 폐기된 이 법안을 차기 국회에 곧바로 발의해 재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제도도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상가에서는 지난해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내용을 주택에도 확대하는 것이다. 국토교통부 역시 최근 올해 주거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임대차 신고제 도입을 발표한 바 있다. 법 개정이 이뤄지면 임대차 계약 후 한 달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 정부가 모든 임대차 거래 내역을 들여다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를 토대로 여당은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등의 도입도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월세 상한제는 말 그대로 임차인이 재계약할 경우 집주인이 기존 전세금을 5%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다. 계약갱신청구권제는 임차인이 원하면 2년 단위의 전세 계약 갱신을 1~2회에 한해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 4년 이상의 전세를 보장하자는 취지다.

다만 서민의 주거 안정을 보장하는 대표적인 임차인 보호법으로 꼽히지만 벌써부터 또 다른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집주인이 임대소득세 부담을 임대료에 전가할 수 있어서다. 한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집주인들이 법 시행 전 한꺼번에 임대료를 올릴 여지가 있다. 전월세 가격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직방이 이달 13일부터 22일까지 20대 국회에서 폐기된 부동산 정책 등을 바탕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한 생각을 묻는 설문 조사에서는 ‘필요하다’는 응답이 전체 참여자 1524명 가운데 71.1%로 집계됐다. 또 종부세 세율 상향 조정 법안이 필요한지 묻는 질문에 대해서도 68.6%에 해당하는 1046명이 ‘필요하다’고 답해 법안 통과를 지지하는 이들이 더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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