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컨설팅에 일감몰아주기 관련 시정명령 및 과징금 43억9000만원···검찰고발은 빠져
미래에셋 “엄격한 준법경영 문화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 입장

공정거래위원회가 미래에셋그룹의 일감몰아주기와 관련해 과징금과 함께 시정명령을 내렸다. 검찰고발 조치는 없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미래에셋그룹이 박현주 회장 일가 회사인 미래에셋컨설팅에 일감몰아주기를 통해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켰다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3억9000만원을 부과했다고 27일 밝혔다.

미래에셋컨설팅은 박현주 회장이 지분 48.63%을 보유하고 있는 등 박 회장 일가가 91.86%의 지분을 보유한 비상장기업인데 미래에셋그룹 지배구조 최정점에 자리 잡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미래에셋그룹 계열사들이 펀드를 만들어 포시즌스서울호텔, 블루마운틴컨트리클럽에 투자한 뒤 미래에셋컨설팅에 운영을 맡기는 등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을 2017년 12월부터 조사해왔다.

공정거래법에서는 자산규모 5조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상장사의 경우 30%, 비상장사의 경우 20%를 넘는 계열사에 대해 내부거래 금액이 200억원이상이거나 내부거래 비중이 전체 매출의 12% 이상인 경우 일감몰아주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사결과 미래에셋 각 계열사가 거래하려는 골프장과 호텔에 대한 객관적·합리적 고려나 비교 없이 그룹 차원에서 미래에셋컨설팅이 운영하는 블루마운틴CC 및 포시즌스호텔과의 거래를 원칙으로 세우거나 사실상 강제했다고 결론 내렸다. 이를 통해 2015년부터 약 3년에 걸쳐 미래에셋 계열사들과 미래에셋컨설팅 사이에 430억 원에 이르는 규모의 내부거래가 이루어졌고 미래에셋컨설팅 주주들은 골프장 사업 안정화 및 호텔사업 성장이라는 부당한 이익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설명이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제1항 제4호에 있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중 ‘상당한 규모에 의한 지원행위’를 단독으로 적용한 최초 사례로 향후 법 집행 방향을 제시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미래에셋그룹 관계자는 이번 공정위 결정과 관련해 “이미 계열사간 거래와 관련된 컴플라이언스 프로세스를 더욱 강화, 시행하고 있으며 향후 공정위 의결서를 받으면 추가로 시행할 사항이 있는 지 적극 점검해보겠다”며 “엄격한 준법 경영 문화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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