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보완 절차 진행···당사자 양 측 법정에 나오지 않아
노소영 “가정 돌아오면 이혼소송 취하” 입장 고수
최태원 대리인 “ 아무 말씀도 드릴 게 없어···그게 원칙”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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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원대 이혼소송으로 주목받고 있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두 번째 변론기일이 재산목록에 대한 이견만 확인한 채 10분만에 끝났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부(재판장 전연숙 부장판사는)는 26일 오후 5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2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양 측 대리인만 참석한 재판은 약 10분만에 종료됐다.

최근 새로 선임된 노 관장 측 대리인은 “재판장께서 재산명시 명령을 내려 양측이 재산목록을 제출했다”며 “재산에 대해서 서로 특정(해 보완)할 부분이 뭐가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최 회장 측 재산중 불분명한 부분이 있어 특정해 달라고 요청했다”며 “상대방(최 회장 측)도 저희 쪽(노 관장) 재산을 좀 더 특정해 달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부연했다.

특정을 요구한 재산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밝히기 어렵다”고 했다.

향후 일정에 대한 질문에는 “자료들이 보완되면 재판장이 보시고 진행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노 관장이 최 회장의 재산형성 과정에 기여했다는 사실을 어떻게 주장할 계획인가’라는 물음에는 “아직 말씀드리기에는 빠른 시점인 것 같다”며 답을 피했다. 나머지 질문에 대해서도 “법정에서 일어나는 내용을 일일이 구체적으로 말하기 어렵다”고 했다.

다만 ‘최 회장이 가정으로 돌아오면 이혼과 재산분할 청구를 취소하겠다는 입장은 유지되는가’라는 질문에 “그렇습니다”라고 답했다.

최 회장 측 대리인은 “아무 말씀도 드릴 게 없다. 그게 원칙이다”고 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지난 8일과 지난 12일 각각 재산목록을 제출했다. 노 관장 측은 지난 25일 재산목록 보완요청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SK 경영권 영향 줄 수 있는 ‘재산분할액’ 주목

이번 소송은 SK의 지배구조를 흔드는 ‘세기의 소송’으로 주목받고 있다. 재산 분할액에 따라 SK그룹 경영권에 영향이 있을 수도 있다.

노 관장은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12월 최 회장을 상대로 반소를 내며 위자료 3억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 42.29%에 대한 재산분할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사업보고서 기준으로 최 회장은 SK주식 1297만주(18.44%)를 보유했는데, 이 지분 42.29%를 최근 시세로 환산하면 1조원에 이른다. SK는 그룹 지배 구조 정점에 있는 회사로, 그룹 주력 계열사인 SK이노베이션, SK텔레콤, SK E&S, SKC 등의 대주주다.

재판부가 노 관장의 재산분할 요청 일부를 받아들인다면, 그가 지주사 대주주로 그룹 경영 전반에 관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앞으로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지분 형성 과정에 노 관장이 얼마나 관여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최 회장 측은 자신의 지분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는 ‘특유재산’이라는 입장이지만, 노 관장 측은 소유가 불분명한 ‘공동재산’이라는 입장이다.

한편, 두 사람은 이날 법원에 나오지 않았다. 이혼 소송의 경우 당사자 출석 의무는 없다.

노 관장이 1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법원 앞에 취재진이 몰렸지만, 대리인만 출석했다.

최 회장도 대리인을 통해 “재판 전 과정에서 필요할 때마다 법률대리인을 통해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있으며, 직접 출석해야 할 필요가 있을때에는 직접 출석해 소명할 예정이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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