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이 오는 27일부터 시행
거주의무 기간 못 채우면 공공주택사업자에 환매···“투기수요 유입 차단 기대”

6일 정부는 내년 3기 신도시와 주요 공공택지에 대해 사전 청약제를 도입해 조기 분양에 나선다고 밝혔다. / 사진=연합뉴스&nbsp;<br>
26일 국토교통부는 수도권의 공공택지에서 나오는 신혼희망타운 등 모든 공공분양 아파트에 3∼5년 거주 의무를 부여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을 내일(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사진=연합뉴스

앞으로 수도권 내 공공분양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은 최대 5년간 거주가 의무화 된다. 거주의무기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는 공공주택사업자에게 해당 주택을 의무적으로 환매해야 한다.

26일 국토교통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이 내일(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018년 9월 13일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대책’의 후속조치로 공공분양주택에 대한 투기수요 유입 차단,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공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부 공공분양주택에만 적용되던 거주의무 대상주택이 수도권에서 공급되는 모든 공공분양주택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3기 신도시 등 향후 수도권에서 공급되는 모든 공공분양주택에는 분양가격에 따라 최대 5년의 거주의무가 적용된다.

거주의무 기간은 공공분양주택의 분양가격과 인근 지역 주택매매가격의 비율에 따라 책정된다. 분양가가 인근 지역 주택 매매가격의 80% 미만이면 5년, 80% 이상·100% 미만이면 3년이다. 다만 근무·생업·취학 또는 질병치료를 위해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간주한다.

아울러 거주의무 위반 또는 예외적 전매 시 환매가 의무화된다. 공공분양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은 거주의무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공공주택사업자에만 환매해야 한다. 아울러 근무·취학·질병치료 등을 위해 이사하는 경우, 해외 이주 등 주택법에 따른 전매제한 예외사유로 주택을 전매하는 경우에도 환매 대상이다.

거주의무대상자가 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주택의 매입을 신청해야 하며, 공공주택사업자는 의견청취 등을 거쳐 해당 주택을 매입해야 한다. 주택의 매입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300만원 부과하며, 공공주택사업자 직권으로 주택 매입이 가능하다.

환매 금액은 수분양자가 납부한 입주금과 입주금에 대한 이자(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이자율을 적용)를 합산한 금액으로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수요 유입이 원천 차단된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또 공공주택사업자가 환매한 주택을 재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공분양주택의 입주요건(무주택·소득·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에게 공급된다. 주택을 재공급 받은 자는 기존 거주의무기간 중 잔여기간 동안 계속 거주해야 한다. 재공급 가격은 주택 매입금+정기예금 이자율+부대비용(등기비 등) 이하로 책정된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대한 거주의무 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수도권 공공분양주택에 적용되고 있는 거주의무기간을 수도권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주택에도 적용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다. 국토부는 국회 협의 등을 거쳐 금년 중 도입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거주의무기간 중에 실제로 거주를 하지 않고, 거주한 것으로 속일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병훈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총괄과 과장은 “이번 법령 개정으로 공공분양 청약을 준비 중인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가 보다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공급을 더욱 공고히 해나가겠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