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저소득층·고용보험미가입자·자영업자 중심 소득 감소 및 일자리 상실 확대
전문가들 “고용보험 확대·기초생활보장제 개선 등 시급”

경기 고양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줄어든 현장 면접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날짜별·시간대별로 나눠 매월 '릴레이 채용의 날'을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 사진=연합뉴스
경기 고양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줄어든 현장 면접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날짜별·시간대별로 나눠 매월 '릴레이 채용의 날'을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 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 이후 우리경제의 '약한 고리'인 최저소득층과 1인 가구, 고용보험 미가입자 등의 소득이 줄고 일자리를 잃었다. 이들을 대상으로 한 직접일자리 제공과 기초생활수급제도 개선, 적극적인 고용보험제 확대 등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코로나19 충격이 저소득층, 1인가구, 고용보험 미가입자 등을 중심으로 나타나면서 양극화가 커졌다. 실제로 지난 1분기 가계동향을 보면 소득 하위 10%인 1분위만 소득이 줄었다. 전체 가구 평균 소득 증가율이 3.7% 느는 등 2~10분위 소득은 모두 증가했다. 소득이 많을수록 증가율도 높았다. 반면 1분위 소득은 전년 동기보다 3.6% 줄었다.

특히 1분위의 근로소득이 30% 가까이 줄었다. 저소득층 일자리가 사라지거나 소득이 줄은 것으로 분석된다. 나원준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교수는 이와 관련해 “코로나19 여파가 본격화된 2월 이후로 영세사업장, 기간제 노동자, 하청 등 외주 노동자들의 계약이 해지가 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약한 고리인 고용보험 미가입자와 청년들도 소득이 줄거나 일자리를 잃었다. 지난 25일 산업연구원이 발표한 ‘코로나19에 따른 산업별 고용 변화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3월 취업자는 2월보다 22만9000명 줄었다. 이 가운데 고용보험 미가입자의 감소가 82%를 차지했다. 고용보험 미가입 취업자는 대리운전 기사, 학습지 교사 등 특수고용 노동자와 자영업자 등이다.

3월 고용보험 취득자는 전월대비 8000명 증가에 그쳤다. 2019년 3월 22만명, 2018년 3월 18만명 증가에 비해 크게 줄었다. 이는 노동시장에 새로 진입하는 청년층에 악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2인 이상 가구보다 저소득층 비중이 높은 1인 가구 소득도 지난 1분기 233만329원으로 4.8% 줄었다. 반면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모두 소득이 늘었다.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중심으로 폐업과 일자리 감소도 늘고 있다.

이에 하위 10% 저소득층과 상위 10% 고소득층 간 소득격차도 6배 이상 벌어지면서 전년이나 전분기보다 양극화가 확대됐다.

◇ 소극적 대처 지적···“고용보험 확대, 직접일자리 시급”

이에 전문가들은 정부와 국회가 적극적으로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없애고 직접일자리 제공, 기초생활수급제도 개선 등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약한 고리에 있는 저소득층과 고용보험 미가입자, 자영업자 등의 충격을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남재욱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부연구위원은 “20대 국회에서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 가운데 예술인만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특고 노동자들은 제외했다”며 “정부는 21대 국회에서 전속성이 강한 특고 노동자 우선 고용보험을 적용한다고 했지만 이는 사각지대를 여전히 남겨두게 된다”고 말했다.

남 위원은 “정부의 단계적 고용보험 적용대상 확대 계획은 기약할 수 없고 사각지대 방치와 같다. 산재보험도 2008년부터 특고 등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했지만 여전히 사각지대가 있다”며 정부와 국회의 적극성이 필요하다고 했다.

지난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고용보험 대상에 5만명의 문화예술인만 포함하기로 결정했다. 200만 이상의 특고 노동자는 제외했다. 이는 당초 특고노동자와 예술인 모두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하자는 한정애 민주당 의원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안에서 대폭 후퇴했다.

고용유지지원금의 신청을 노동자도 가능하도록 해야 대거 해고를 막을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또한 저소득층이 늘고 이들의 소득이 줄면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개선해 빈곤층 안전망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나 교수는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대거 사각지대를 만드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전 폐지하고, 생계급여를 현실에 맞게 올려야한다. 이런 사회안전망 확충이 없으면 1분위의 소득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빈곤층에게 최저 이상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생계·의료·주거·교육 등의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다. 정부는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한해 기초생활보장제도 대상자로 삼는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수급이 필요한 자와 서로 연락이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부양 의무를 하지 않거나 못하는 경우 등에 의해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이들이 60만명 이상으로 추산된다.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다.

생계급여를 인상할 필요성도 나온다. 현재 1인가구 기준 생계급여 수준은 월평균 35만원 수준이며, 4인가구 기준 99만6000원이다. 문재인 정부의 생계급여 평균인상률 2.06%로 박근혜 정부 평균 3.38%보다 낮다.

저소득층 중심으로 일자리를 잃는 이가 늘면서 공공부문 직접일자리의 신속한 제공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나 교수는 “일자리에서 밀려난 1분위의 소득을 늘리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직접일자리 등 공공근로 제공이 3차 추경을 통해 신속히 확대, 실행해야한다”고 말했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3차 추경부터는 저소득층과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과 산업을 중심으로 선별적 지원에 본격 나서야 한다"며 "현재 여전히 소상공인 대출에서 신용도가 낮은 이들은 제외되고 있다. 이를 개선하고 대중소기업 간 전속계약 금지 등 공정경제를 통해 중소기업 혁신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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