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환경부, 의무구매제도 통합 운영해 효율성 제고 방침
지난해 공공부문 친환경차 보유비율 12.7%···구매차량 비율은 27.6%

/그래픽=이다인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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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공공부문 친환경차(전기·수소·하이브리드차) 보유비율을 90%까지 확대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는 26일 지난해 공공부문 친환경차 구매실적, 보유현황 등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 및 보급 촉진 법률’, ‘대기환경보전법’ 등에 근거한 공공부문 친환경차 의무구매제도를 통합 운영해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의무구매제도 대상기관을 기존 ‘공공기관운영법’, ‘지방공기업법’ 등의 소관기관에 ‘정부출연연구기관법’,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기관법’, ‘지자체 출연기관법’ 등의 소관기관을 추가‧확대한다.

이를 통해 공공부문 전기·수소차 의무구매비율을 2021년부터 80%, 이후 단계적으로 100%까지 상향하고, 공공부문 친환경차 보유비율은 2019년 12.7%에서 2022년까지 35%, 2030년까지 90% 등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친환경차가 출시되지 않아 의무구매 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승합차(경·소·중형), 화물차(덤프·밴형), 특수차 등 차종도 친환경 차종 출시와 연계해 의무구매 대상 차종에 단계적으로 포함된다.

또한 공공부문의 이행력 제고를 위해 전체 공공부문의 차량 구매실적과 보유현황을 매년 공개하고, 오는 2021년부터는 기관장 차량 현황도 함께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2021년부터는 의무구매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전국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대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최남호 산업부 제조산업정책관은 “공공부문을 포함해 시장에서 성능이 좋은 다양한 친환경차를 선택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 전기·수소상용차 등 차종 다양화를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고, 금한승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도 “공공부문이 전기·수소차 수요창출의 선두에 서서 미래차 시대를 견인하도록 의무구매제도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공부문(국가기관 56개, 지자체 262개, 공공기관 1190개)에서는 지난해 전체 구매차량(1만5463대)의 27.6%인 4270대의 친환경차를 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지난해 기준 공공부문의 친환경차는 1만4981대로 총 보유차량(11만8314대)의 12.7%를 차지했다.

공공부문 친환경차 구매와 보유실적이 다소 낮은 이유로 정부는 실적 집계 당시 의무구매제 시행(2016년) 이전의 차량 구매실적, 제도 비대상 기관의 실적, 승합·화물차량, 험지운행용 등 친환경차 구매가 어려운 일반 차량 구매 실적 등이 포함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공부문의 친환경차 보유비율(12.7%)은 우리나라 전체 자동차 중 친환경차 비중(2.5%)에 비해 5배 이상 높아 공공부문 의무구매제도가 선제적인 수요 창출에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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