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 26일 국무회의 의결
부동산업, 금융·보험업, 유흥업종 등 제외

19일 오후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있다. / 사진=연합뉴스
19일 오후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있다. / 사진=연합뉴스

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가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7월말까지 100만원 이상 선결제하면 1% 세액공제를 적용받는다. 다만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 금융·보험업, 유흥업종 등은 여기서 제외한다.

정부는 26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선결제·선구매 등을 통해 내수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르면 이달 시행한다.

관련 개정안은 1%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수 있는 구체적 선결제 조건을 밝혔다. 지난 4월 1일부터 오는 7월 31일까지 구매대금 결제를 3개월 이상 앞당기고 1회당 100만원 이상 결제한 경우를 선결제로 인정한다.

이 경우 정부는 선결제·선구매 시 해당 금액의 1%를 소득·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상공인의 휴·폐업으로 올해 말까지 재화·용역을 공급받지 못한 금액도 공제 대상에 포함한다. 결제 수단은 현금, 신용·직불·선불카드, 전자지급수단 모두 가능하다.

다만 개정안은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유흥주점업, 금융 및 보험업, 변호사업·회계사업 등 전문직 서비스업에서 공급받는 재화·용역은 1% 세액공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선결제 금액 1%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소득세·법인세 확정신고 때 세무서에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필요서류는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매출전표·세금계산서 등 선결제 증빙서류, 선결제 이용내역 확인서,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발급받은 소상공인 확인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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