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 소환 조사 중···국정농단 특검 소환 후 3년3개월 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6일 서초동 사옥에서 경영권 승계와 노조 문제 등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하기 전 고개숙여 인사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6일 서초동 사옥에서 경영권 승계와 노조 문제 등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하기 전 고개숙여 인사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제일모직·삼성물산’ 불법합병 및 회계부정, 승계 관련 의혹과 관련해 26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이 부회장이 검찰에 피의자로 출석한 것은 국정농단 특별검사팀 소환 이후 3년3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이복현)는 26일 오전 8시 이 부회장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비공개 소환됐다.

이 부회장은 지난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삼성그룹 승계 및 지배력 강화를 위해 제일모직의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 분식회계 등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위해 삼성바이오가 분식회계를 통해 장부상 회사 가치를 부풀렸고 이에 따라 이 부회장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경영권 승계가 이뤄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삼성바이오의 지분 46%를 가지고 있던 제일모직이 분식회계 등 영향으로 가치가 뛰어 오른 반면, 삼성물산은 공사 수주 등 실적을 축소하는 방식으로 가치가 떨어져 당시 제일모직의 최대주주였던 이 부회장에게 유리한 합병 비율이 만들어졌다는 것이 의혹의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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