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범죄 소명, 증거인멸 및 도망 염려”···조주빈·강훈도 혐의 적용 가능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범죄단체 가입 혐의로 '박사방' 가담 정도가 큰 유료회원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뒤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범죄단체 가입 혐의로 '박사방' 가담 정도가 큰 유료회원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뒤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집단 성착취 영상 거래 사건의 텔레그램 ‘박사방’ 유료회원 2명이 구속됐다. 박사방 사건에서 범죄단체가입죄가 적용돼 구속된 첫 사례로 주범과 나머지 공범들에게 이 혐의가 적용될지 주목된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태균 부장판사는 전날 박사방 유료회원 장아무개씨와 임아무개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소명된 범죄혐의 사실에 대한 피의자들의 역할과 가담정도, 사안의 중대성 등에 비춰보면 피의자들이 증거 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경찰과 검찰 조사에 따르면 두 사람은 수사 중인 박사방 유료회원 60여명(지난 13일 기준) 중에서도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의 범행에 깊게 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사기관은 두 사람에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뿐만 아니라 범죄단체가입죄 혐의도 적용했다. 이들이 범행에 단순 가담한 것이 아니라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범죄를 수행했다고 봤다.

형법 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에 따르면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나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받게 된다.

두 사람에게 범죄단체가입죄가 적용되면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조주빈과 공범 ‘부따’ 강훈(19) 등에게도 이 혐의가 추가로 적용될지 관심이 쏠린다.

조주빈 일당은 회원들에게 암호화폐로 입장료를 받고 돈세탁을 하는 출금책과 범죄대상의 개인정보를 가로채는 검색책, 실제 성폭행에 가담한 오프남, 박사방의 성착취물을 유포하고 홍보한 홍보책 등 크게 네 가지의 일을 맡긴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지방경찰청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단은 박사방 유료회원 20여명을 추가로 입건해 현재까지 60여명을 수사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두 사람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검찰에서 범죄단체 조직, 가입, 활동 혐의로 입건한 36명 중 조주빈 등 수감자 6명에 대해서는 직접 보강조사를 진행 중”이라면서 “나머지 입건된 범죄집단 구성원 30명에 대해서는 지난 8일 서울경찰청에 공조수사를 위해 수사 지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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