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금융지주를 대상으로 제3자 배정 유상증자···구NCR지표 151.3%→ 159.7%로 개선
신종자본증권 제외 자기자본 3조9200억원으로 증가···발행어음 사업 위한 초대형IB에 근접

메리츠증권이 재무구조개선을 위해 2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추진한다. 발행어음 사업 진출을 위한 초대형IB로의 도약도 한층 가까워졌다는 평가다.

26일 메리츠증권에 따르면 전일 열린 이사회에서 메리츠금융지주를 대상으로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신주 5865만 주를 전일 종가인 3410원에 발행하며 총 유상증자 규모는 2000억원이다. 신주발행일은 6월 17일이다.

메리츠증권은 유상증자 목적에 대해 “재무구조개선 등 회사경영상 목적”이라며 “책임경영 강화를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메리츠증권은 이번 유상증자를 통해 자기자본이 4조2000억원수준으로 늘어나면서 영업용순자본비율(구NCR), 순자본비율(신NCR) 등 자본적정성 지표가 개선된다. 메리츠증권의 구NCR은 현재 151.3% 수준인데 이번 유상증자 이후에는 159.7%로 개선된다. 앞서 2014년 이전까지 개별재무제표 기준으로 구NCR이 150%를 밑도는 증권사는 금융당국으로부터 경영개선권고 대상이었다. 현재도 신용평가업계는 평가기준으로 신NCR보다 구NCR을 더 선호한다. 메리츠증권 신NCR도 이번 유상증자로 903.6%에서 1052.2%로 상승한다.

메리츠증권은 이번 유상증자를 통해 발행어음 사업을 할 수 있는 초대형IB에도 한걸음 다가섰다는 평가다. 자기자본 4조원 이상인 증권사는 정부로부터 초대형IB 인가를 받은 이후 금융당국에 발행어음 사업을 위한 단기금융업 인가 신청을 낼 수 있다.

발행어음은 증권사가 자체 신용을 바탕으로 자기자본의 200% 한도에서 만기 1년 이내로 발행하는 기업어음이다. 발행어음으로 조달한 자금은 레버리지비율 규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증권사의 IB사업 확장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초대형IB 기준에서 제외되는 신종자본증권 2500억원을 제외하면 이번 유상증자로 메리츠증권의 자기자본은 3조9200억원 수준까지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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