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경영권 영향 줄 수 있는 ‘재산분할액’ 주목···26일 오후 5시 2차 변론기일
“통상 준비서면으로 해결···보완요청 신청서 제출은 이례적”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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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과 1조원대 이혼소송을 벌이고 있는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측이 최 회장 측에 재산목록 보완을 요청했다. 최 회장의 재산 형성 과정을 놓고 양측이 이견을 보이고 있는데, 노 관장 측 입장에서는 분할 대상 재산을 최대한으로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노 관장의 대리인은 이날 서울가정법원 재판부에 ‘재산목록 보완요청 신청서’를 제출했다. 지난 8일 제출된 최 회장의 재산목록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보인다.

시사저널e는 노 관장의 입장을 확인하려 대리인 측에 전화를 하고 메모를 남겼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최 회장 측 대리인은 “아직 신청서를 송달받지 못해 어떤 취지인지 확인하지 못했다. 내일 법정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가사 소송에 정통한 한 법조인은 “통상 상대방의 재산목록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준비서면으로 제출하는 게 일반적이다”며 “재산목록 보완요청 신청서 제출은 이례적이다”고 말했다.

이번 소송은 SK의 지배구조를 흔드는 ‘세기의 소송’으로 주목받고 있다. 재산 분할액에 따라 SK그룹 경영권에 영향이 있을 수도 있다.

노 관장은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12월 최 회장을 상대로 반소를 내며 위자료 3억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 42.29%에 대한 재산분할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사업보고서 기준으로 최 회장은 SK주식 1297만주(18.44%)를 보유했는데, 이 지분 42.29%를 최근 시세로 환산하면 1조원에 이른다. SK는 그룹 지배 구조 정점에 있는 회사로, 그룹 주력 계열사인 SK이노베이션, SK텔레콤, SK E&S, SKC 등의 대주주다.

재판부가 노 관장의 재산분할 요청 일부를 받아들인다면, 그가 지주사 대주주로 그룹 경영 전반에 관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앞으로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지분 형성 과정에 노 관장이 얼마나 관여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최 회장 측은 자신의 지분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는 ‘특유재산’이라는 입장이지만, 노 관장 측은 소유가 불분명한 ‘공동재산’이라는 입장이다.

한편 26일 오후 4시 반 예정돼 있던 변론기일은 양 측 합의와 재판부 허가로 오후 5시로 연기돼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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