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자들, 소유한 집값 오르면 변제금도 대폭 올라
서울 거래 꽉 막히며 풍선효과 영향으로 오른 집값···상승분 다시 하락할 우려도

수도권의 비조정지역 주택이 오름세를 보이면서, 이들 지역 내에 주택을 보유한 개인회생 신청자들이 회생안을 다시 제출해야 하는 일도 빈번해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코로나19로 경제에 위협을 느낀 이들이 늘면서 회생신청자수가 늘고 있지만 수도권 비조정지역의 주택가격은 오름세를 보이고 있어, 이같은 사례는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그래픽=김은실 디자이너
수도권의 비조정지역 주택이 오름세를 보이면서, 이들 지역 내에 주택을 보유한 개인회생 신청자들이 회생안을 다시 제출해야 하는 일도 빈번해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코로나19로 경제에 위협을 느낀 이들이 늘면서 회생신청자수가 늘고 있지만 수도권 비조정지역의 주택가격은 오름세를 보이고 있어, 이같은 사례는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그래픽=김은실 디자이너

 

규제를 피해 투자자와 실수요자들이 비규제지역으로 이동하면서 지난해 연말부터 수원, 용인, 인천 등 수도권 주요지역 아파트 가격이 급상승했다. 이처럼 집값이 급상승하는 경우 통상 그 소유자들은 좋아하기 마련이나 가격 상승이 달갑지 않은 사람들도 있다. 그러한 사람들 중 한 부류는 이른바 풍선효과로 집값이 상승한 지역에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으면서 지난해 개인회생 사건을 신청한 사람들이다.

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에 수도권의 한 관할법원에 개인회생신청을 한 직장인 A씨는 이들 지역에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고, 개인회생신청 당시 그 아파트의 가액을 4억 원 가량으로 산정해 회생계획안을 작성해 제출했다.

그런데 위 신청시점으로부터 약 1년이 지난 최근 무렵에 A씨는 법원으로부터 ‘위 아파트의 가액이 4억 8000만 원 가량으로 집값이 올랐으니, 그 가격을 반영해 회생계획안을 다시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을 받았다. 만약 A씨가 차액 8000만 원을 더 납부하는 회생계획안을 작성하지 않고 다른 합당한 자료를 내지 않는다면 A씨가 신청한 개인회생 사건이 기각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여기서 개인회생제도에 대해 먼저 간단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개인회생이란 파산상태이거나 파산의 원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일정 금액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는 채무자가 통상 3년 동안의 기간 동안 매월 수입에서 생계비를 공제한 금액을 납입하게 되면 채권자들은 그 납입금에서 일정 금액을 배분받고, 채무자는 나머지 채무를 면책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이에 따라 채권자는 나머지 채권을 상실하는 결과가 된다.

그런데 개인회생제도는 그 본질상 채권자의 강제 채권상실이라는 채권자의 희생을 예정하고 있는 제도이므로, 채권자 보호를 위해 청산가치 이상의 변제금이 납부돼야 하도록 관련법에서 정하고 있다. 여기서 청산가치는 간단히 말하자면 채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가치라고 보면 된다. 그리고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채무자들의 경제적 여력이 충분하지 않은 것이 일반적이므로, 상당수의 개인회생사건에서는 청산가치를 약간 상회하는 변제금이 납부되고 있다.

따라서 A씨와 같이 가격이 급격히 상승한 개인회생신청자의 경우 자신의 재산가치가 그만큼 늘어나게 되고, 이에 따라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더 늘어난 변제금을 납부해야 한다. 위 부동산 가격상승분 8000만 원이 전액 청산가치에 반영이 된다고 보고 그 변제금 납부기한이 36개월이 된다고 가정한다면, A씨는 단순계산상 매월 약 222만 원 가량을 더 납부해야 하는 것이다.

채무자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고충을 토로한다. A씨는 “시세는 갑자기 올랐을지 몰라도 매물의 규모가 억 대인 만큼 환금성이 어렵다. 또한 거래가 된다고 하더라도 세금부담이 크다”고 호소했다. 이어 A씨는 “집값이 조정기에 접어들었다고 추후 법원이 변제금을 할인해주는 것도 아니지 않나”라고 덧붙였다.

부동산 시장 전문가들은 지역 내 가시화된 호재로 집값이 뛴 게 아니라 서울 규제의 반사효과로 오른 것이니만큼, 가격이 언제 꺼질지 모른다는 우려도 내놓는다. 실제 KB부동산 리브온이 발표한 주간 KB주택시장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 18일 기준 인천 아파트값 상승률은 0.09%로 전주(0.15%) 대비 상승폭이 둔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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