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중심으로 불확실한 광고 게시물 확산···금감원, 소비자 ‘주의’ 발령
외국보험사 역외보험, 생명보험만 허용···위반 시 소비자도 1000만원 과태료 주의
국내 소비자보호 제도 적용 불가···금감원 민원·분쟁조정 제기 못해

서울 여의도의 금융감독원 건물 / 사진=연합뉴스
서울 여의도의 금융감독원 건물. / 사진=연합뉴스

최근 저금리 기조로 고금리를 앞세운 홍콩보험 등 ‘역외보험’이 기승을 부리면서 소비자들의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확정적인 이익배당이나 장기간 보장, 저렴한 보험료 등 허위 정보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경우가 많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은 24일 역외보험에 대해 금감원은 역외보험에 소비자 경보(주의-경고-위험) 중 첫 단계인 ‘주의’를 발령했다. 최근 페이스북과 블로그, 유튜브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역외보험 가입을 권유하는 게시물이 퍼지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역외보험은 국내에서 보험업 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보험회사와 체결하는 보험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역외보험 관련 광고를 수집해 살펴본 결과 계약 조건을 오인하게 하는 정보가 담겨 있거나, 환율 변동으로 인한 손해 발생 가능성이 안내되지 않은 경우가 늘고 있다.

대표적인 상품이 최근 SNS 등지에서 급속도로 퍼지고 있는 ‘홍콩보험’이다. 홍콩보험은 국내에서 활동하는 설계사들이 현지 판매사 등을 끼고 홍콩 소재 보험사들의 저축성 보험 등을 판매하는 방식이다.

홍콩보험 관련 게시물에는 ‘연 6~7%의 연복리 유배당보험’, ‘총 납입보험료 1억원·총 인출금액 40억원’ 등 안정적인 달러 자산인 것처럼 홍보하면서 가입을 권유하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환율과 해당 보험사가 본사를 둔 국가의 금리에 따라 내야 할 보험료와 받을 보험금이 달라져 손해를 입을 가능성도 있다.

또 역외보험은 해외 보험사와 직접 계약을 하는 만큼 국내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니다. 피해를 봐도 금감원에 민원이나 분쟁조정을 제기할 수 없다. 보험에 가입했다가 손해나 분쟁이 발생해도 국내 제도로는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

아울러 우리 국민이 외국 보험회사와 직접 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다. 보험업법상 국내에서 보험업 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 보험회사와의 보험계약 체결은 생명보험 계약 등 일부 보험계약에 대해서만 허용된다. 가입이 허용되지 않은 보험상품에 가입하는 소비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다.

허용된 경우라도 계약체결은 우편, 전화, 모사전송, 컴퓨터 통신을 이용한 방법만 허용되고 모집인을 통한 가입은 금지된다. 특히 외국보험회사가 보험상품을 광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에게 광고내용을 미리 신고해야 한다.

금감원은 국내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역외보험의 불법 모집행위에 대해 해당 게시물과 관련 내용 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또 생·손보협회와 협조해 SNS를 활용한 역외보험 판매 상황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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