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서 소지 의무화 조치도 함께 실시

인천국제공항 모습. / 사진=연합뉴스
인천국제공항 모습. / 사진=연합뉴스

법무부는 다음 달 1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해외 유입 차단을 위해 ‘등록외국인 재입국 허가제’와 ‘진단서 소지 의무화’ 조치를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정부는 2010년부터 등록 외국인이 출국한 뒤 1년 안에 재입국하면 재입국 허가를 면제해왔다. 그러나 다음 달부터는 재입국 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하는 외국인은 등록이 말소 처리된다.

재입국 허가는 전국 출입국·외국인 관서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법무부는 외국인들의 불편을 최소하기 위해 6월 중으로 관공서 방문 없이 허가 신청이 가능한 온라인 시스템을 개발 및 운영할 예정이다. 다만 외교(A-1)와 공무(A-3), 협정(A-3) 체류자격이 있는 외국인과 재외동포(F-4) 체류자격 거소신고자는 기존처럼 사전허가 없이 재입국할 수 있다.

정부는 재입국 심사 때 현지 의료기관이 발급한 진단서도 제출하도록 의무화했다. 진단서는 출국일로부터 이틀(48시간) 전에 국문 또는 영문으로 발급한 서류여야 하며 코로나19 관련 증상 유무와 검사자·검사일시가 포함돼야 한다.

다만 외교와 공무, 협정, 재외동포 체류자격 소지자와 재외공관이 발급한 ‘격리면제서’를 소지한 투자자, 기업인에 대해선 진단서 제출 의무가 면제된다.

법무부는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위해 관계부처와 협조해 대외 안내 등 후속조치를 충실히 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도 유기적 협조체계를 유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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