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결정에 법원 판단을 구해보자는 취지”
과태료, 하나銀 167억8000만원, 우리銀 197억1000만원

 

우리은행(왼쪽)과 하나은행 본사. / 사진=각 사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해 금융위원회에서 부과받은 과태료에 대해 22일 이의제기 신청서를 제출했다. 과태료 부과가 적절한지 법원의 판단을 구해보겠다는 뜻이다.

하나은행은 이날 이의제기 신청과 관련해 “금융당국의 결정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구해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우리은행도 지난 3월 사업보고서에서 DLF 관련 과태료 부과 통지 사실을 알리고 “해당 행정청에 이의제기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3월25일 대규모 손실을 부른 DLF 사태와 관련해 하나은행에 167억8000만원, 우리은행에 197억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통보했다. 

금융위가 부과한 과태료는 통상 2주 안에 내면 20%를 경감받을 수 있지만 두 은행은 이를 내지 않았다.

이의제기 신청 가능 기간은 오는 25일까지다. 주말을 제외하면 사실상 이날이 이의제기 신청이 가능한 마지막 날이다.

이의제기를 기점으로 과태료 부과 처분은 일단 효력이 정지됐다. 이후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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