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고용충격 상황 속 의미 있는 제도적 변화”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고용보험 확대되지 못해 아쉬워”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국민취업지원제도 관련 법안이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만큼 시행 전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국민취업지원제도 관련 법안이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만큼 시행 전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22일 청와대 참모들에게 국민취업지원제도 관련 “(‘코로나19 사태’로) 고용 충격이 가시화하는 상황에서 의미 있는 제도적 변화”라고 언급하면서 이같이 지시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전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층, 청년, 영세 자영업자 등에 대한 맞춤형 취업과 구직촉진 수당 등 소득을 지원(최대 6개월간 월 50만원)하는 제도로, 해당 내용을 담은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강 대변인은 “사실상 실직, 또는 실직에 준한 상황에 놓였으면서도 구직 의지가 있어도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분들에게 국민취업지원제도는 1단계 버팀목”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와 함께 조속한 시행을 약속했던 고용보험 확대와 관련해서는 “(고용보험법 개정안 국회 통과로) 고용안전망을 튼튼히 구축해 나가게 된 것은 의미 있는 진전이지만 여전히 갈 길이 남아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번 법안에 예술인만 포함되고)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 노동자까지 고용보험이 확대되지 못한 것은 아쉽다”며 “21대 국회가 고용보험 혜택이 조기에 확대되도록 협조해주길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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