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더프레시·노브랜드 사용처에 포함돼 형평성 어긋 지적···정부 “내부적 검토 중”
이케아·스타벅스 등 외국계 기업도 지원금 사용 가능···국내·외 대기업 형평성 논란도

긴급재난지원금 오프라인 신청 접수 첫날인 지난 18일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 주민센터에서 시민들이 지원금 접수를 기다리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긴급재난지원금 오프라인 신청 접수 첫날인 지난 18일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 주민센터에서 시민들이 지원금 접수를 기다리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긴급재난지원금이 지원된지 열흘 가까이 됐지만 사용처와 관련한 형평성 논란은 여전하다. 지원금 취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돕는 것이지만, 명품과 같은 고가의 제품을 사거나 같은 업종이어도 국내기업 매장에선 사용이 불가한 사례가 속출해서다.

정부는 해당 논란을 인지하고 내부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가장 논란을 빚고 있는 곳은 이마트 노브랜드와 GS리테일의 GS더프레시다. 표면적으론 대형마트 소속이지만 지원금 사용처에 포함돼서다. 이 두 곳에선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어 현장에선 형평성 관련 잡음도 끊이지 않고 있다.

우선 이마트의 노브랜드는 직영점이 대다수지만 소재지를 해당 지역으로 등록해 전국 매장에서 결제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GS더프레시는 전국 314개 매장 중 152곳이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가맹점이다. 현재 재난지원금은 GS더프레시의 가맹·직영점 상관없이 모두 가능하다.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는 지원금 지급 목적은 국민에게 재정적 도움을 주는 것과 동시에 소비촉진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있다고 했다. 사용처를 줄이면 소비 진작 목적 달성이 어려워 지금 단계에서 사용가능 가맹점을 조정하는 문제를 단정적으로 이야기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당초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취지에 맞지 않는 소비를 저지하기 위해 대형마트, 백화점, 유흥업종 등 일부 업종에 제한을 뒀다.

하지만 유통업계에선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한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같은 기업형 슈퍼마켓이어도 어떤 곳은 재난지원금 사용이 가능하고, 어떤 곳은 사용 불가해 기준이 모호하다”면서 “자영업자가 가맹으로 운영하는 일부 기업형 슈퍼마켓은 사용처에서 제외돼 사용처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소비자들 사이에서도 혼란은 여전하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이마트 노브랜드에서 결제했는데 지원금으로 결제된 거 맞냐”, “온라인 쇼핑몰 사용 가능한 곳 정보 공유해달라” 등의 글을 올리며 정보를 주고받고 있다.

정부는 이 같은 현상이 일어난 것에 대해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처가 기본적으로 아이사랑카드로 사용할 수 있는 아동 돌봄 쿠폰 사용처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또 관련 논란에 대해서도 인지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행안부는 카드사에게 이마트 노브랜드를 재난지원금 사용 매장에서 제외할 것을 요청했지만 카드사는 “이미 국민들에게 안내한 상황에서 또 다시 사용처에 대한 안내를 하면 더 큰 혼선을 빚을 수 있다”고 밝혀 보류됐다.

행안부 관계자는 “논란이 많은 이마트 노브랜드, GS더프레시 등을 사용처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 논의하고 있다”면서 “아직 결정된 바 없고, 카드사별 시스템도 조금씩 달라 검토는 하고 있지만 현재로선 사용처에서 제외될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단 향후 논의 결과에 따라 사용처에서 빠질 가능성도 시사했다.

실제 정부는 지난 18일부터 서울시가 지급하는 재난긴급생활비 사용처 기준 방침을 변경한 바 있다. 대형마트인 홈플러스와 온라인 쇼핑몰인 쿠팡에서 지원금 사용이 가능해 논란이 불거지자 사용처 제한에 나선 것이다.

다만 정부는 지원금 사용처를 무작정 제외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사용처를 대폭 줄이면 내수 활성화 목적을 이룰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사용처를 둘러싼 혼선을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외국계 기업인 이케아, 구글플레이, 스타벅스 등에선 지원금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또 다른 형평성 논란이 빚어질 가능성도 크다. 지원금 원래 취지는 물론 국내·해외 대기업 간 형평성에도 어긋나기 때문이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 교수는 “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한 상황에서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처를 제외했지만 결론적으론 일부는 되고, 일부는 안 되는 애매모호한 상황이 나타났다”면서 “정부가 초기에 기업 설정을 제대로 못한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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