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흡 세무법인 진솔 대표세무사, 사전관리 통한 효율적 절세관리법 등 강조

김규흡 세무법인 진솔 대표세무사. / 사진=시사저널e
김규흡 세무법인 진솔 대표세무사. / 사진=시사저널e

“병·의원 원장들이 평상시 환자 진료와 경영에 분주하고 정신이 없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장들이 조금만 더 세무에 관심을 가지고 대처한다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내에서 대표적 병·의원 전문 세무법인인 진솔의 대표세무사인 김규흡 세무사는 첫 인상부터 젊고 활발하며 고객들에게 신뢰를 주는 타입이었다. 우선 그에게서 효율적인 병·의원 절세관리법부터 들어봤다. 

“대부분 병·의원은 세무사들에게 세무관리를 대행하는데 사전관리를 통해 의료기관이 현재 어떤 상황인지 사전에 파악하고 대안을 미리 생각하는 게 중요합니다.” 김 세무사는 예를 들어 설명했다. 2019년 세금을 신고할 때 2020년 초에 와서 세무사들은 자료를 받는 게 일반적이다. 이후 빠르면 신고 한 달 전이나 늦으면 신고 보름 전 세금 납부를 통보하는 게 업계 관행이라고 한다. 

“대개 원장들이 세무사에게 왜 이렇게 세금이 많냐고 하면, 세무사들은 예컨대 지난해 경비가 5000만원이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이 경우 해가 지난 후 아무리 부족한 경비에 대해 이야기를 해도 합법적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것이 당연합니다.”

다른 업종도 마찬가지지만 세무관리 역시 사전관리가 중요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김 세무사 논리다. “내년 세금을 예상할 때 올 7월이나 8월엔 대략 연말까지 순이익을 예상하고, 부족한 경비는 필요한 경우 담당 세무사와 상의해 챙겨야 합니다. 적법한 내용을 빠짐없이 미리 챙기며, 병원경영과 관련된 투자가 필요시 절세 효과를 고려한 실지출액 대비 효익을 고려하며 경영 의사 결정을 내리는 것이 합리적 절세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세액공제와 소득공제의 경우 관련 법률이 바뀌면서 해마다 다르게 적용되는 부분이 많다고 한다. “7~8월 사이 그해 예상보고서가 나가게 된다면 소득세법 뿐만 아니라,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있는 우리 병·의원에 적용 가능한 각종 세액공제를 미리 챙기면서 준비가 가능합니다.” 

결국 우리 병·의원이 비슷한 규모의 다른 의료기관에 비해 어느 정도에 위치해 있는지를 파악한 후 매출액 구조 및 순이익률, 각종 비용의 비율을 알고 있는 세무사와 상담해 관리를 받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그는 강조한다.

김 세무사에게 개원을 준비하는 의사들이 알아야 할 세무관리법을 물어봤다. 그는 병·의원 세무 전문가이기 때문에 의료기관 기준에서 종합적 조언을 내놓았다.

“원장들이 임대차 계약서를 쓰기 직전 가계약시부터 병·의원 기준 미리 챙겨야 할 임대차 특약사항 등을 점검받아야 합니다. 이같은 계약서는 부동산 중개업자가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병·의원에만 적용되는 사항을 때때로 중개업자도 모르는 경우도 많아 원장들이 미리 짚고 넘어가지 못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실제 병·의원은 개설신고를 할 때 인테리어를 70-80% 작업해놓고 관할 보건소 의약과에 진행한다고 한다. 문제는 의료기관 허가가 나오지 않는 용도에 개원 준비를 했을 경우 등이다. 대개 개설신고는 넉넉히 1주일 이상 소요된다.

일반 의원급 인테리어 작업 기간을 보통 5~7주로 진행한다고 가정했을 때, 인테리어를 70~80% 작업해 놓으면 1주일에서 열흘 정도 남게 된다. 그런데, 용도가 병원이 허가 나올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용도 변경을 개설신고 접수할 때쯤 진행한다면 변경에만 열흘 이상 걸리다 보니 목표로 한 개원 일정이 어긋나게 되는 경우도 있다는 게 김 세무사 지적이다.

“당초 예정보다 개원일이 보름 정도 늦어진다고 가정합시다. 병·의원 임대료와 진료 매출에 대한 기회비용 등 손해가 막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임대차 계약서 작성이 중요한 것입니다.” 전문가답게 김 세무사는 예를 들어 설명을 이어갔다. 개원 준비 과정에서 임대차계약서 작성 시 간판이나 입간판 위치 등도 미리 계약서에 지정해 기재해야 한다고 한다.

“임대차계약 시 건물의 가시성도 중요한 요소로 보고 계약하는데, 추후 건물주가 원장이 원하는 위치에 간판이나 입간판을 설치하는 것을 반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장들 입장에서는 당황하게 되죠. 이 문제는 간단치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병·의원이 자리 잡는데 치명적 상황이 도래할 수도 있습니다.”  

이같은 특약사항 역시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김 세무사는 말한다. 특약사항에 포함된 용도나 간판 이슈, 주차 문제 등은 사소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사안이라는 지적이다. 자칫 건물주와 원장간 분쟁 소지도 있다고 한다. “병·의원 개원을 준비하며 첫 단추가 되는 것이 입지 선정과 임대차계약서 작성인데, 전문가와 상담하거나 맡겨 혹시 모를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병·의원의 경우 공동개원도 적지 않은 의료계 현실이다. 물론 그같은 사례는 없어야겠지만 개원 후 원장 간 마음이 맞지 않거나 다른 갈등으로 인해 공동경영이 좌절될 수도 있다. “공동개원의 핵심은 현실을 직시해 헤어질 때를 대비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의료기관을 오픈하며 헤어지는 것부터 대비한다는 것은 역설적이기는 하지만 최악의 경우를 상정하고 미리미리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2명이 공동으로 병원을 개원한다고 가정하면 처음에는 서로 좋은 게 좋은 거라고 5:5로 분배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하지만 개원 이후 경영을 하다보면 공동 원장 간 매출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또 병원 잡무에 대한 참여도가 다르다 보니 서로 손해 보는 느낌을 가지게 되다가 헤어질 수도 있게 된다.

실제 A원장이 불의의 사고로 진료를 할 수 없게 된다든지 사망 등 유고 상황이 발생하면 B원장 입장에서는 정산을 요구하게 된다. 이 경우 영업권 평가금액을 놓고 분쟁도 예상된다. 최악의 경우 소송으로 갈수도 있다.

“한 쪽 원장의 부득이한 사고로 인한 진료 중단 기간이 길어질수록 다른 공동 원장은 처음에는 어쩔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본인이 손해 보는 느낌이 들 것이고 이는 공동사업이 해지되는 대표적 경우입니다. 이런 모든 경우의 수를 예상해 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고, 가능하면 개원 전부터 헤어질 때 협의사항에 대해 공증을 받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공동개원 시 공동사업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김 세무사는 강조했다. “계약서 작성부터 전문가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혹시 모를 결별 시 영업권 평가 방법부터 카드 사용, 리스료 사용 금액이 다를 때 정산방법, 부득이한 사유로 진료가 불가능할 때나 지분을 뺄 경우 등 예상 가능한 모든 사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구체적으로 작성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같은 병·의원 전문 세무법인은 당초 김 세무사가 준비하고 연구했던 결과다. 그는 지난 2011년부터 세무사로 활동했다. 세무법인 대표만 8년을 역임했다. “지난 2013년 독립채산제인 세무법인 정성 역삼지점에서 대표로 활동하다가 지점 규모가 커져 2017년 세무법인 진솔로 분리했습니다. 현재 세무사만 12명 등 총 53명이 함께하는 법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가 병·의원 전문 세무법인에 관심을 가진 것은 전문성을 살리기 위한 방편이었다. 세무사가 된 당시부터 전문성을 갖고 활동할 분야를 찾다가 보건의료를 생각해 낸 것이다. 

“당시에는 보건의료 전문 세무사가 거의 없었습니다. 세무사들이 병원 관리를 기피했기 때문입니다. 법인 사업자나 다른 개인사업자는 매출이 세금계산서와 카드 매출 등으로 단순합니다. 반면 병·의원은 카드와 현금 매출 뿐만 아니라 공단매출, 검진매출, 자동차보험 매출 등 매출구조가 법인이나 다른 일반개인사업자에 비해 복잡해 업무량이 많은데다가,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로 분류돼 세무조사 위험도마저 높기 때문에 세무사들 선호도가 낮았던 것입니다. 일종의 블루오션이었죠.” 

그가 대표세무사로 활동하는 진솔은 전문성을 축적한 세무법인이다. 병·의원 세무관리를 위해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이 효율적으로 동원된다. 사전관리를 통한 병원경영 효율성과 병원 가치 극대화를 추구하고 있다. 

“직원들도 전문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원장에게 즉각적 피드백 및 사전관리를 제공해 예측 가능한 경영을 지원합니다. 조직이 젊어 새로운 내용을 받아들이는데 빠릅니다. IT팀을 두고 활동하는 세무법인이 흔치 않은데, 우리는 수준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가동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법률 개정으로 각종 세액공제가 신설되면 몰라서 안 챙기거나 알아도 복잡한 계산과 사후관리 부담으로 모른 척하는 경우가 많다. 혹은 해당 항목을 챙겨주면서 과도한 업무량 증가로 인해 수수료를 받는 세무법인이 대부분이라고 한다. 반면 진솔은 IT팀이 상주함으로서 즉각 해당 사안을 자동화시켜 기존 서비스 제공 범위에 포함시켜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기틀을 갖추고 있다.

“병·의원 개원을 준비하거나 운영 중인 원장들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은 세금이 많이 나오는 문제도 있겠지만, 세금을 얼마나 낼지 마지막까지 모르는 것 즉 불확실성에 대한 불안감입니다. 우리 기관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중간 점검해 합리적 절세 계획을 미리 수립하고 전문가와 상담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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