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수칙 위반시 300만원 이하 벌금

시설별 핵심 방역 수칙안. / 사진=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시설별 핵심 방역 수칙안. / 사진=보건복지부

정부가 코로나19에 걸릴 위험이 높은 고위험시설로 클럽이나 노래연습장, 감성주점 등 9개 시설을 설정한다. 이들 시설은 ‘고위험 시설’로 분류해 방역을 강화한다.

2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밀폐도 ▲밀집도 ▲활동도 ▲군집도 ▲지속도 ▲관리도 등 6가지 위험지표를 기준으로 여러 사람이 오가는 다중이용시설을 고위험시설, 중위험시설, 저위험 시설로 구분하는 안을 제시했다.

그 결과 총 9개 시설이 고위험시설로 구분됐다. 헌팅포차, 감성주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실내집단운동,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대규모콘서트장 등이다.

각 시설 종사자는 출입자 명단을 작성하고 증상을 체크해야 하며 마스크도 착용해야 한다. 또 영업 전·후 소독을 해야 하며 방역관리자를 지정해 관할 보건소로 신고해야 한다.

노래 연습장의 경우 영업 중 1시간 휴식시간을 운영해 실내소독해야 하며, 손님이 사용한 방은 노래방 문을 닫고 30분 뒤 소독을 실시해야 한다.

9개 고위험 시설 이용자는 이름과 전화번호 등을 정확히 기재하고 증상확인 때 협조해야 한다.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시설 사업주와 이용자는 3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거나 집합금지 조치가 시행될 수 있다.

중대본 관계자는 “감염발생 현황, 거리 두기 단계 등에 따라 고위험시설 대상은 변경될 수 있으며, 위험요소를 개선해 위험도가 낮아질 경우 지자체가 하향 조정할 수 있도록 세부 지침도 준비 중이다”고 말했다.

다만 이같은 방역 관리가 상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김강립 1총괄조정관은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경계’나 ‘심각’일 경우에 적용할 계획”이라며 “고위험시설에서 핵심적으로 이행해야 할 방역수칙을 의무화하는 행정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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